인간답게 산다는 것 - 다산 정약용이 생각한 인간의 도리, 그리고 법과 정의에 관한 이야기
정약용 지음, 오세진 옮김 / 홍익 /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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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주 토요일에 글모임에서 아이들과 함께 문학기행지로 정약용의 유배지인 강진을 가게 된다. 정약용 이름 석자만으로도 우린 무수한 수식어를 붙힐 수 있는 역사적 인물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보면 열정과 민의와 해박한 지식 그리고 실천력에서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정치가이자 법률가였던 정약용

인간의 도리,그리고 법과 정의에 관한 이야기

인간답게 산다는 것


유배지에서 저술했다는 대표적 서적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중 30권 10책으로 구성된 형법,법 행정,살인사건 판례와 그에 대한 비평을 실은 흠흠신서와 관련된 책이 바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다산은 왜 흠흠신서를 썼을까?

책서문이 모든것을 말해준다.

조선시대에는 정치인이 곧 법관이기도 했다.당시에는 전문적인 관직이 따로 있지도 않았고 사법,입법,행정의 권력분립도 제도화되어 있지도 않았다.

형사사건의 경우,특히 살인을 저지른 중범죄자에 대한 사형판결만큼은 왕의 전결 사항이였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관찰사가 왕에게 보고하고 최종적인 판결을 지미받아 대리 집행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사법제도에서 최대문제중 하나는 지방의 사법 권력으로 군림했던 관찰사나 부사같은 수령들이 사법적 경험이나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그렇다보니 심지어 중인 계급인 아전이 재판을 대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중국에서 들어온 대명률과 같은 법전이 있음에도 형사사건을 조사할때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으로 곤장부터 치고 보는 비인간적 조사를 하다보니 억울한 백성들이 많았고 바로 이런 이유로 지방관리들이 지침으로 삼을 형사사건 판례집이 필요했다.

흠흠신서로 인하여 유사사례를 찾아내어 일차적인 조사와 판결 과정을 진행해 나갔다고 하니 지금봐도 획기적이고 실용적인 저서였인 듯하다.

이책에는 총36가지의 사건들이 기술되어 있다.

기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아져 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된다

나라에 법이 있다면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조선판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이란 억울한 백성을 살리는 것이다

정조의 판결문과 다산의 논평이 인상적이다.
상호견제,납득,인정을 사법 행정에서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데 왕과 의견이 다른 부분에서는 논평을 통해 왕에게 충언하는 모습이고 또한 신하의 과감한 언행을 받아들이는 두사람만의 건전함을 엿볼 수 있다.

이런 끈끈함이 다른 파들에게 좋아 보일지 않았을 거란 생각도 든다.36가지 사례에선 그 당시에도 현대와 같은 사람사이의 일들이 똑같이 펼쳐지는 것에 놀랐다.지금과 다른 신분제나 여성및 하층신분들의 권리는 여전했고 양반이나 권력자인 남성위위의 사회적 면모를 간접체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와 다산은 법과 인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는 일치했다.

정조시대에는 법이 판결의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절대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합리적 법판단이 법질서유지에 적합하다는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다산의 견해가 오히려 잘 맞는다는 점도 있다.

더불어 조선시대의 법률서의 종류와 조선시대 사건의 수사와 판결과정,흠흠신서의 구성과 내용,체벌의 종류와 방법들이 잘 설명되어서 이해하기 쉽게 편역되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조국법무부장관의 퇴진요구 등 나라가 시끄럽다.

고려해볼것이 많이 있지만 검찰개혁의 문제에 관하여 다산이 있었다면 뭐라고 언급했을까?

다산이 흠흠신서를 지은 이유는 백성들에게 흠휼의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흠은 굽히고 공경한다는 뜻이고,휼은 가엾이 여겨 본다는 뜻이다.

아무리 비천한 백성일지라도 흠휼의 정신으로 대하는 인본주의가 흠흠신서를 지은 배경이라는 뜻이다.

흠휼의 정신을 원하는 2019년도 대한민국백성들은 화가 났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말을 그들은 서초역앞에서 촛불로 대신하는 것은 아닐까하고 책에 미루어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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