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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개정판) - 대형 로펌 상속·증여 전문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세금 가장 적게 내면서 분쟁 없이 상속하는 방법
양소라.허시원 지음 / 세이코리아 / 2026년 9월
평점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상속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몇 년전 대기업 총수와 게임회사 창업주의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와 자녀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에 대한 기사들을 접하면서였다. 천문학적으로 어마어마한 상속세로 인해 돈걱정 없을 것 같은 자손들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분납해서 납부한다는 기사도 있었고,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어 주식으로 대납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부모님 명의의 집 한채라도 있는 이들이라면 상속과 증여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 대형 로펌 상속, 증여 전문 변호사들이 쓴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개정판)"는 2026년 개정된 세법을 반영한 최신판이라 상속과 증여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좋은 책이다.
상속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정보가 다양한 상황과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 알아두어야 할 내용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망신고를 해야 할 때 주의할 점,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상속세 신고 준비 등이 소개되어 있어 좋았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의 개정내용을 사례와 함께 소개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쉬울 뿐 아니라 최신 상속관련 세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명 '구하라법' 처럼 이번 민법 개정에 포함되어 있어 자식을 키우지도 않고 연락도 하고 지내지 않은 패륜부모가 자식의 사망으로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하는 내용이 이번 민법에 개정되었다고 한다. 요즘 흔해진 이혼과 재혼으로 가족이 된 이들간의 상속문제가 복잡할 수 있음을 책에 소개된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었는데, '의붓'관계인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라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사망할 때를 더 잘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증여하면 부모가 생전에 자식에게 자산을 미리 물려주는 것으로 생각하였었는데, 조부모와 손자녀간이나 부부간에도 증여가 이루어져 세금을 내야할 수 있으며, 혼인,출산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증여를 덜 낼 수 있는 사례로 자식의 창업을 도와주거나 가업을 물려받게 하는 등의 다양한 절세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상속, 증여세 납부와 관련하여 한꺼번에 내야할지, 현금으로 내야할 지 등은 대기업총수의 사망과 게임회사 창업주의 사망관련 기사 덕분에 상속인들이 연납과 물납을 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었는데, 책을 통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은 이들이라면 최신 개정민법을 포함한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개정판)"을 추천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