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 보이는 5가지 숫자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꼭 알아야 하는
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다온북스 /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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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아이템을 결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등이 중요하고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매출이 발생한 이후에 세무사에게 맡기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모르고 맡기는 것과 알고 부리는 것의 차이가 크지 않겠냐는 "절세가 보이는 5가지 숫자"의 저자가 언급한 글을 보는 순간 세금 관련 공부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아직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작은 가게에 대한 로망이 있기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지식을 얻고 싶어 읽게 되었는데, 첫번째 숫자 '5'에서부터 깜짝 놀랐다.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하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개념이었다. 주중에는 3명이 일하고 주말에는 4명이 일하는 식당인데, 화요일은 휴무라고 했을 때 상시근로자수 산출 결과와 기간에 따라 정규직과 아르바이트 수가 변동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출 결과를 보며, 업무가 많을때 비정규직을 통해 인력충원을 한다고 해서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고 분류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5인 미만이 나오더라도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절반을 넘는다면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니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유동적인 인력 운영시 상시근로자수와 근무일 수를 고려해서 운영해야 함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도 잘 숙지하고 지켜야 함을 알게 되었다.

두번째 숫자 '34'는 최초 창업나이가 15세에서 34세 사이라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이라고 한다. 일찍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34세 이전에 창업하여 이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창업지역과 관련히야 종합소득세 감면 비율에 차이가 있는데, 세금 혜택이 감면 한도가 없어 몇 백만원에서 몇 억원까지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스마트 스토어처럼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다면 감면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 좋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세번째 숫자는 '1억 400'인데, 과세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 금액이라고 한다. 연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사업자인지의 기준이 되는 숫자이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달라진다고 한다.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한다.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대한 기준이 2021년에 8,000만원 미만이었으나 2024년 7월부터 1억 400만원미만으로 바뀌었다고 하니 사업자라면 이와 같은 세금 규정의 변동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어야 있어야 할 것 같다. 또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업종도 소개되어 있는데, 연매출이 1억 400만원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아니기에 자신의 사업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업종인지에 대한 파악도 미리 해두어야 하겠다.

네번째 숫자는 '1억 500'인데 이는 장부 유형을 판단하는 기준금액으로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알아두어야 할 숫자는 '7억 500'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을 판단다는 기준이라고 한다.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이 세법에서 정한 기준 초과시 5월이 아니라 6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며, 이 역시 업종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다고 하니 자신의 사업이 속한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 금액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

권말부록으로 20가지 세금 상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괜찮은지, 매출도 없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 등등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요긴한 세금 상식을 얻을 수 있었다. 전문세무사가 아닌 사업자와 직장인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 관련 강의와 글을 쓰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스스로 세금이라는 콘텐츠를 가장 쉽게 설명한다는 자기소개처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세무 정보가 알기 쉽게 소개되어 있었다. 세금 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을 하는 이들이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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