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 - 아는 만큼 돈 버는 40가지
유찬영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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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지인 중에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다. 친구는 대학생때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몇년 안되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였고, 지인은 몇 년 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인의 경우, 아버지가 생존해 계셔도 상속세를 내야되어 이와 관련해서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았다는 이야길 들었었다. 이 지인으로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상속세 관련해서 공부해두라는 조언을 받았었는데, 아직 먼 후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잊어버리고 있었었다.

최근에 재테크 박람회를 다녀온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세무사의 상속세 관련 이야기에 관심이 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큰 금액의 현금을 지출한 기록이 있는데, 이 현금이 어디로 갔느냐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고가의 산삼을 구입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했었다고 한다. 돌아가신 부모의 계좌에서 지출된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 출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솔직히 충격적이었다. 출처가 불분명하면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는데, 상속세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은 증여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쓴 책 답게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되는 다양한 상황들과 동일한 상황하에서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증여와 상속에 관한 배경지식이 전무하다보니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었지만, 책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40가지 상황들에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통해 증여과 상속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상속재산을 확정하는 방법과 기초공제나 배우자 공제 등 상속공제,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상속/증여세율의 개념과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계산사례에서부터 상속과 증여 중 어떤 방법이 좋을지, 상속분쟁이 될 수 있는 유류분 산정이라던가 상속세 신고 시점 등과 같이 기본 지식에서부터 증여/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족간 금전 혹은 부동산 매매 거래 등에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 수 있는 지를 배울 수 있었다.

앞서 알게 되었던 부모의 현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식이 알아야 함을 "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한 현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상속인이 밝혀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을 숨긴 것으로 추정하고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물론 큰 금액의 현금이 아니라면 고민의 대상이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상속인이 되는 자녀가 부모의 금융거래 내역을 알고 있어야 함을 책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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