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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경매 - 당장 써먹는 부동산 경매 실천 가이드
권오현 지음 / 평단(평단문화사) / 2023년 1월
평점 :
“30여 년간 부동산 경매의 이론과 실무를 두루 통달한 권오현 박사의 실전 경매 완결판”
평단에서 출판한 권오현 박사님의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경매>는 2,000여 건의 실전 경매 사례와 1만여 건의 상담 노하우를 통해 저자가 정리한 실전 경매 가이드이다.
부동산을 가장 저렴하게 사는 방법은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다. 많은 이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만큼, 운의 영역을 줄어들고 공부와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체득하는 영역이 경매이다.
Photo by Shalev Cohen on Unsplash
권오현 박사는 법학을 전공하고 3개의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법원경매 현장에서 20년 이상 강의와 실전을 경험했다. 이 책은 경매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례와 권리분석 및 명도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어 경매에 참여하는 분은 주목할 만하다.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금리가 지속해서 인상하며 역전세난과 임차권 설정을 하는 사례도 증가하며 내년이면 시세가 떨어지고 금융부담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거래가 종적을 감추며 매각 물건이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을 사서 묻어놓고 기다리면 가격기 올라 돈을 벌었던 ‘부동산 불패 신화’는 지나가고 자산 가격의 재조정 시기가 다가왔다. 시간과 기타 요인을 기회비용으로 따졌을 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고민하는 투자자에게 경매 투자는 투자 대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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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관심을 가지지만 소유자나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시장 참여를 꺼리게 하지만 저자는 권리분석과 명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소개한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개시’를 거쳐 ‘매각’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 시간 동안 투자자는 경매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 경매 사이트에서 투자할 물건에 입찰할지와 얼마로 입찰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매각일 법원에 가서 보증금을 내고 입찰한다. 만약 자신이 가장 높은 가격을 써냈다면 낙찰자가 된다.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경매>는 법원경매 관련 매각대금의 납부 방법과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매와 관련한 등기, 채무자·임차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령과 배당절차, 임대차보호법 등 경매와 관련한 판례로 다양하게 담고 있다.
돌이켜보면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룬 사람은 자신이 아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보다. 권오현 박사님의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경매>는 그의 경험을 집대성한 법원경매의 종합 안내서로 가치 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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