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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제1695호 : 2022.04.19
시사저널 편집부 지음 / 시사저널(잡지) / 2022년 4월
평점 :
품절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405
시사저널 1695호 커버스토리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장 232명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사한 시사저널의 탐사취재는 그 결과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 놀라움을 전한다.
첫 번째 소식으로 전국 지자체장의 20%가 다주택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에서 다주택자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지자체장들이 재산 신고에서 주목할 점은 자신의 재산을 축소신고하기 위해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일이다. 이 점도 시세로 신고하는 것이 정해지지 않은 이상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굳이 시세로 신고해 비난을 자초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거래가 일어나 거래가를 기록해야 함에도 굳이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사례에 있다.
두 번째 소식은 50%에 해당하는 지자체장이 자신이 관할 구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이다. 자신의 관할 구역의 개발 정보를 가장 먼저 접근하고 계획하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관할 구역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점은 이해 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문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개발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부동산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되는 지자체장들이 다수라는 점이다.
세 번째 소식은 지자체장의 60%가 위장 농부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121조 1항에는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원칙’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한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보유한 지자체장은 137명에 달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농지는 투기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인도 경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자신이 농사를 지어야만 한다. 이를 편법으로 취득하기 위해 주말에만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주말 체험 영농 농지’를 소유한다는 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더구나 관할 지역의 개발 정보를 이용한 농지를 전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개발 정보를 이용한 농지 전횡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한다. 현재의 농지법으로는 재산신고 때 부동산의 취득 경위를 상세히 밝히지는 않아 서류상으로 이를 걸러내기는 쉽지 않다.
이들은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농지를 은퇴 후 경작한다는 명분으로 농지를 미리 사놓고 경작지로 등록한 다음 개발이 진행할 즈음 토지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지자체장의 60%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말은 이들이 경작할 리도 없거니와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로 여겨진다.
막연하게 지자체장들의 부동산에 관한 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사세(그들이 사는 세상)’다. LH 사건이 떠오르는 건 당연하다. 전국 지자체장의 평균 재산은 대한민국 국민 평균 재산의 4배가 넘으며 임기가 지나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은 더많이 올라 있었다.
시사저널 1695호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장의 부동산 실태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전하고 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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