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변호사로 살아가기
이광웅 지음 / 부크크(bookk) /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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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크크에서 출판한 이광웅 변호사님의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로 살아가기>는 변호사 생활 동안 느꼈던 일화를 소개하는 에세이다.

 

살아가는 동안 법원에 한 번도 안가면 가장 좋겠지만, 소송이나 법적 다툼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고소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가장 든든한 원군을 얻는 것과 같다.

 

저자인 이광웅 변호사님은 제5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47기로 사립연수원을 수료한 현직 변호사이다.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고민에 비법조인들의 궁금증을 더하여 이 책을 집필하였다고 한다.

[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로 살아가기 책날개 중 ]

 

법에 관한 내용이라 딱딱할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의뢰인과 사건에 접하는 동안 일어난 일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놓고 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제목을 가지고 있다.

 

1. 고소하는데 변호사는 필요 없지 않나?

2. 책임감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법이란.

3. 제반 사정에 대한 증거를 주세요.

4.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5. 변호사는 돈만 주면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6. 억울한 옥살이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7. 증인이 있는데 무조건 이길 수 있죠?

8. 변호사는 돈이 아닌 신뢰를 얻어야 한다.

9. 합의는 꼭 하는 것이 좋을까?

10. 이 사건에서 승률은 어떻게 되나요?

11. 어차피 안 되는 사건은 안 되는 거야.

12. 갑 중의 갑. 채무자!

 

고소득 전문직의 잘 알려진 변호사가 하는 일은 늘 궁금증과 범접하기 힘든 일이라는 선입견을 품고 있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기에서 구하고 법을 수호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이광웅 변호사님의 에세이는 변호사의 일도 사람 관계에 영향을 받는 점이 크다는 것을 알려준다. 의뢰인으로부터 수임을 받아 변호를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한팀이라는 신뢰에서 발현하는 동지 의식이다. 상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금전에 의해 얽힌 관계로 전락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의심이 싹트게 된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누군가에 범죄 혐의가 있고 내가 그 피해자이니 이를 수사해 달라는 요청이다. (11)

 

고소를 진행하는데 변호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고소를 진행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한 후 사안을 충분히 정리하고 증거를 갈무리해도 상대방에 대해서 무죄의 판단이 나오거나 검사가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처음 신고할 때 경찰관이 내민 사실관계를 적는 행위가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가 진행될지 결정하는 순간이다. 이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도와줄 변호사의 존재 여부는 큰 의미로 다가갈 것이다.

 

저자는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합의를 해야 할지 여부, 상대방을 찾을 수 없을 때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를 소개한다.

 

법원 앞에 나가보면 무수한 변호사 사무실이 눈에 들어와 어느 곳으로 들어가야 할지 선 듯 결정할 수 없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듯이, 변호사도 의뢰인과 관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의뢰인은 짧은 기간에 변호사를 선택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민한다. 단기간에 서로에 대한 기대가 크기에 기대되는 업무의 내용이 꽤나 무겁다. 변호사의 처지에서도 의뢰인과의 관계가 이렇듯 무거운데 이 점은 의뢰인의 눈에 자세히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돈만 내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올바른 믿음은 아니다.

 

때로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감정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경우도 있다.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어야 한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친밀하게 협심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팀워크가 처음부터 좋지 않다면 원하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사실 소송 당사자 간에는 사이가 좋은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소송에 돌입한다는 말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찾는 게 아니라 서로 죽고 못 사는 원수지간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때도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물리적이지 않고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와 화해 조정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는 판단하기에 당연히 승소할 거라 생각하는 경우 소송에 들어간다. 증인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당위성이 있지만, 소송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가 동반된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간도 상당하다. 문제는 내 진술을 명백하게 입증해줄 증인이 있어도 상반된 진술을 하는 경우 증인의 진술이 당사자에게 소송의 결과를 얻는 힘이 되는 경우는 빈번하다. 때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다만, 증인에 대한 소송 당사자의 이러한 믿음은 맹신해서는 안 된다. 법원에서 제3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의뢰인인 바라보는 시선과는 상당히 다르다.

증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나 최후의 수단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법원에 바라보는 증인에 대한 관점을 잘 나타내는 말이다.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한다. 대부분 시간은 법의 존재를 모르고 지내다 갈등을 발생하고 서로의 상반된 주장이 반복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 법적인 조치를 찾는다.

 

전문가 집단의 존재 이유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힘을 발휘하는 지식을 습득하고 있기에 전문직 면허가 있다. 변호사가 느끼는 사건에 대한 소회가 궁금한 사람은 이광웅 변호사님의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로 살아가기>로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길 바랍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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