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재판 - 소송과 한국의 원고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한 28년의 기록
하나후사 도시오.하나후사 에미코 지음, 고향옥 옮김 / 도토리숲 / 2021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관부재판 소송과 한국의 원고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한 28년의 기록

 

도토리숲에서 출판한 하나후사 도시오, 하나후사 에미코 지은이, 고향옥 옮긴이의 <관부재판>은 부산 종군위안부, 여자근로정신대 공식 사죄 등 청구 소송을 후원한 저자의 28년의 기록이다.

 

이 책의 공저자는 70대 부부로 도호쿠대학 재학 당시, 세틀먼트 동아리 활동으로 만나게 되어 결혼했고, 1992전후 책임을 묻는다. 관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사무국을 운영하며 재판을 지원했다. 두 분은 현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운동공동대표와 위안부 문제를 대처하는 후쿠오카 네트워크의 총무를 맡고 있다.

 

우리나라에 관부재판이 알려진 계기는 2018년의 허스토리라는 영화 덕분이다. 그 영화는 관부재판의 원고 측 단장이자 정신대문제대책 부산협의회 회장인 김문숙 씨(김희애 역)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저자는 그동안 원고들과 자신을 만나게 해준 김문숙 회장의 노고가 보답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그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사실과 다른 전개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정신대=일본군 위안부라는 한국 사회의 오해를 다시 확산시킬 만한 우려를 안겨 주었고, 당시의 일본 사회를 혐한 감정이 만연해 있는 듯이 그린 점과 스스로 전후 책임에 관한 질문을 던지며 진심으로 일본 사회를 바꾸려 했던 변호인과 지원모임의 활동이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허스토리> 제작진에게 항의했지만, 감독과 제작진은 관부재판 당시 일본군 위안부원고의 피해에 대한 증언 기록이 있는데도 재판과 관계없는 몇몇 피해자분들의 에피소드를 짜깁기하여 과대하게 각색했다. 감독이 피해를 보면 영화 상영에 도움이 된다는 상업주의도 한몫했었다.

 

일본군 위안부와 정신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위안부는 성 착취를 당한 분이고, 정신대는 근로정신대이다. 정신대에 근로한 여성의 경우, 대개 13~15세였고, 극심한 생활 조건에 탈출하는 경우 위안부로 이전되기도 했다.

 

일본 센다 가코의 <종군위안부>에 따르면 1943~1945년까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젊은 조선인 약 20만 명이 동원되었으며, 그중 5~7만 명이 일본군 위안부가 되었다. 중일전쟁까지 계산하면 그 수는 10만 명이 훨씬 넘을 것이다. 일본인이 작성한 최소한을 나타내는 자료에 담긴 인원이 저 정도라고 하니 실제 규모는 더욱 많을 거라 생각된다.

 

<관부재판>은 재판 지원자 모임을 이끌었던 두 분이 작성한 책으로, 이 책에 의하면 관부재판에서 지원자 모임이 보여주는 헌신은 참으로 놀라웠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재판이 있을 때마다 일본에 머무르게 되면 저자 부부는 그들의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호텔보다 편하게 머무르게 했다. 이런 노력은 마침내 피해자 할머니들과 정서적 공감과 교감을 만들어 할머니들에게 착하고 믿을 수 있는 일본인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

 

문제는 재판의 결과가 있을 때, 한일 언론의 자극적인 결과 보도는 양국의 국민감정을 더욱 악화하는 방향으로 몰고 갔다.

 

최초로 증언을 한 정신대 피해자인 박so 할머니는 재판이 있고 난 뒤, 그녀가 위안부였다는 주변의 수군거림과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에 뇌출혈을 일으켰다.

 

1998년 야마구치 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서 1심 판결에 대한 결론도 오용되었다고 한다. 법원이 내린 30만 엔이라는 입법 불이행 페널티가 한일 언론에는 위안부 배상금이 30만 엔으로 판결 났다는 오보로 국민적 악감정을 키웠다고 한다.

 

정신대 할머니에게 지원을 제안했던 스기야마 도미 선생은 조선인에게 조선말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자신이 했던 황국식민지 교육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평생을 피해자 지원사업에 헌신했고, 피해자 할머니와 만나 용서와 화해를 했다고 한다.

 

1992년 한국을 방문한 미야자와 총리와 노태우 대통령은 일본의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일본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의 후원금 모금과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해 민간에서 후원금으로 모은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해 이 배상안도 흐지부지되었다.

 

일본 정부의 태도는 한결같았다.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직후인 195110월부터 14년에 걸쳐 19656월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되었고, 한일 청구권 협정의 내용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게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합계 5억 달러의 경제지원을 한 것, 양국 또는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또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다.

 

현재는 관부재판에 참여했던 원고 13분 중 대부분은 바람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번 <관부재판>은 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 내 지원자들의 개인적인 소회와 재판의 진행 과정, 할머니의 현재 소식을 들을 수 있다.

 

이제 할머니 대부분은 80대 후반, 90대 연세이기에 이른 시일 내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지길 소원한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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