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전 - 상속이라는 힘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51가지 전략
정인국 외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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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라는 힘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51가지 전략

 

삼일인포마인에서 출판한 정인국·도정환·나현·이영욱 공저자의 <상속대전>은 최근들어 주목받고 있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과 법률 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얼마 전 사망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가 11조 원 이상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속세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상속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라는 것이 기존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지만, 근래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시가 10억 원이 넘는 주택이 늘어나고 있어 상속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일반의 상식과는 다르게 상속과 증여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막상 사례가 닥치는 순간, 알아보고 급박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면 세율이 높은 상속과 증여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망연자실할 것이다.

 

상속과 증여는 전문가의 상담과 조언이 필요한 분야이다. 법률전문가와 세무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에 따라 비용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상속대전>의 저자들은 오랜 시간 법률 지식과 세무 지식, 회계지식을 가지고 축적한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례를 51가지 선별해 소개한다.

 

각 부분은 상속, 증여, 유언의 3가지 분야에 따라 세금과 법률 분야로 나눠서 소개하고 있어 독자의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부분을 선별해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를 통해 사례를 소개하고 사안을 집중적으로 알려준다.

 

사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존의 여타의 세금 관련 도서와 비교해 세무사와 변호사가 공저자로 참여하고 있어 세금과 법률에 균형 잡힌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사례들 역시 공감하며 읽을 수 있는 사례가 많아 상속과 증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일독할 가치가 있다.

 

세무 업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실행할 경우, 상당 부분 절세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회계 사무실의 문턱이 낯설거나 수수료를 걱정해 세금이 결정되고 나면 이를 돌리기가 어렵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각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망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먼저 계산한 후 각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배분하는 방법(유산세 과세방식)이다. (17)

 

상속세 계산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의 경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이를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 (21)

 

부모님이 갑자기 위독해졌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히 재산을 처분하거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상속세를 줄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인의 사망일 이전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에 대하여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유언과 관련한 내용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받으려면 모든 내용을 스스로 작성해야 한다.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 파일의 경우, 유언장의 <비밀증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유언장에 유언의 취지와 유언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봉인·날인한 후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장임을 표시한다. 그리고 봉서 표면에 제출한 날짜를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날인한다.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법원 또는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봉인의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자필로 유언장을 썼더라도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유언장을 효력이 없다.

민법상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정서, 구수증서(받아쓴 유언증서)5가지가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자필증서이다.

 

문제는 자필증서의 방식에 주의할 점이 있다. 민법에서는 자필증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내용을 모두 자서할 것을 요구한다.

 

1. 전문

2. 작성연월일

3. 주소

4. 성명

5. 날인

 

세금에 관한 지식은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될 것이다. 고령화 사회가 다가옴에 따라 일반인의 상속과 증여에 관한 지식이 중요해지고 있다. 상속세과 증여세의 세금과 법률적인 점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은, <상속대전>을 참고할 수 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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