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 조세 전문가의 한국 사회 돌아보기
소순무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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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전문가의 한국 사회 돌아보기

 

오늘 소개할 책은 소순무 변호사님이 집필하고 21세기북스에서 출판한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이다.

 

세금 관련해서 여러 권의 책을 보았지만, 이 책은 세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 사회 전반에 조세 정의와 관련한 대단한 통찰력을 보여준다.

 

저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사직하고,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했고, 2007년 조선일보가 선정한 이 시대 최고 전문 변호사 12-조세 분야에 선정되었다고 한다.

 

이후 세법학회 회장 등 여러 자리를 거쳐 활동했고, 이 책은 저자가 <조세일보>2015년부터 기고한 소순무 칼럼의 기고문을 발췌해서 출판했다.

 

세금이란 무엇인가? 세금을 통해 국가는 어떻게 걷어서 사용해야 하는지, 납세자는 어떤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 그 동안 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하던 많은 정보를 저자는 소개한다.

 

또한 조세 구제 절차와 조세 헌법, 공익 기부 및 조세 제도에 관한 내용도 수록되어있다.

 

<조세일보>의 존재를 몰랐던 나에게 세금 전반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모든 사람이 읽어보길 강력히 추천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세금 정책의 변화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이고, 여론이 들썩인다.

 

먼저 2023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

현재 양도차액에 대해 비과세인 주식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당장 부동산 양도소득에 관한 세율 인상과 부동산에 관한 세법 개정을 후폭풍이 어마무시하다.

 

저자는 법인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개정을 주장했는데, 이는 개정안으로 법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정안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현행의 소득세 혜택을 보기 위한 부동산 매물의 현황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저자는 부부지간에도 증거를 남겨 부부간 현금 거래가 빈번할 경우 증여세 관련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이를 미리 준비하라고 제안한다.

 

나에게 있어 가장 충격적이었던 황필상 박사의 증여세 관련해서 수원교차로 주식을 납부하여 재단을 설립했던 황필상 박사는 증여세 및 가산세를 포함하여 140억 원을 부과하라는 통보를 받게 된다.

 

이후 증여세 미납으로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가산세가 늘어나 225억 원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재산이 압류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소순무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율촌이 사건을 수임해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고 국세청이 재상고하지 않음으로써 2017년 말 확정되었다.

 

저자는 이 사건의 상고심에서 공익적 견지로 무료로 진행한 사건이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이자 기부를 행사한 황필상 박사는 다음 해 사망한다.

물론 증여세 사건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었지만 암이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었다.

 

저자는 개인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종전처럼 소득공제 방식으로 바꾸고, 기부자가 곤궁한 처지에 처하면 출연 재산에서 지원이 가능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매년 절반에 해당하는 국민이 소득세를 면세 받고 있다고 하지만, 간접세를 통해 물건을 살 때마다 부가세를 납부하고, 담배 한 갑이나 술 한 병에도 각종 세금이 포함된 것이다.

 

세금은 우리 생활을 보조하는 원동력이다.

우리의 1년 정부 예산은 이제 500조 원을 넘었다.

그 말은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이 500조 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경제 상황으로는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메워나갈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며칠 전 국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3차 추경안이 통과했다고 한다.

특히 대학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세액 배당에 대해 이견이 많다.

 

이 책을 통해 개인적으로 세금에 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세법을 공부할 필요성을 느꼈다.

 

저자는 따끔하게 말한다.

 

우리 국민은 을 너무 모른다. 어려서부터 법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우물 속에 안주해온 법률가, 시민, 법 교육의 책무를 소홀히 하여온 소관 당국의 책임이 크다. 지금이라고 시작하자. - 37p

 

그렇다. 이제라도 세금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부정하게 사용하려는 사람은 없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세금에서 나오는 보조금이라고 하면 그냥 공돈이라 생각하고 보조금을 막 타내려는 사람이 있다.

 

이와 관련해 <100세 일기>의 김형석 교수님이 세금을 많이 내 기쁘다.”라며 자신이 상금과 저작물 인쇄 등의 수입으로 종합소득세 3000만 원을 내어 기쁘다는 말은 감동을 전한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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