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제대로 알고 투자하라 - 제주 부동산과 도시계획을 한눈에 꿰뚫는 속 시원한 팩트 체크
이정민 지음 / 인사이트북스 /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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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제주 부동산 제대로 알고 투자하라는 홍익대학교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서울에서 근무 하다 2003년 부터 제주도에서 생활하고 제주시에서 도시계획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제주도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낸다는 것이아니라 투자로 인한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부동산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가지는 의미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부동산에 투자 전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부동산 공법, 국토계획법과 부동산 투자와 도시계획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를 마인드 맵으로 총칙에 따른 것들과 도시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조언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됩니다.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에 따른 부분들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3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들 즉, 공인중개사, 매도인 매수인에 관한 이야기와 부동산 매매시 믿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한 주의 사항을 이야기 합니다.

 

 

제주도 공인중개사들에겐 '인정 작업'이라는 관행이 있다고 합니다. 인정이란 매도인이 1억원에 팔고, 추가로 파는 금액은 공인중개사가 가져가라고 매도인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4부에서는 부동산 공부, 즉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보는 법과 등기부등본 유의사항 및 부동산 실거래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6부에서는 제주도에서 피해야 할 물건들에 대해 알려줍니다.

 

제주도의 재건축에서는 연동과 노형동을 주목하라고 충고하고, 지역주택조합 물건은 가능한 거들떠 보지마라고 조업합니다.

 

 

또한 기획부동산에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합니다.

 

 

 

7부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무허가 혹은 위반 건물들의 양성화에 대한 이야기와 묘지 정리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8부는 제주 부동산에서 추천하는 매물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를 앞둔 사람들에게 투자시 유의할 점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점들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울고 부동산 때문에 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가 어렵지만 이 책은 제주 부동산에 대한 많은 지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꼭 한번은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 책 속으로 ]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수많은 우리의 선택 중 현명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다.

 

가장 선호되는 부동산 투자는 강남 부자를 좇아 강남에서 부동산을 사고팔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는다. 문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데 있다. -21p

 

 

가치보다 저평가된 부동산은 바로 매매로 이어진다. 그렇지만 가치보다 매도호가가 높은 부동산은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 급매라는 형태로 가격을 낮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물을 등록하는 것이 이런 원리다.

 

저평가된 매물을 찾을 수 없다면, 가치를 만들 줄 알아야 한다. 가치를 만드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24p

 

 

토지를 바라보는 관점은 나라마다 다르다. 용도지역제와 계획허가제 방식이 토지이용을 분류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나라가 용도지역제를 택하고 있으며, 나머지 OECD 국가 대부분은 계획허가제를 표방하고 있다.

 

용도지역제는 토지의 사적 소유권과 이용권을 무한 인정한다. -53 p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유권만 인정하고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했던 경작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도 신고제를 택했고, 그 신고 기간 또한 짧았다. 신고하려면 면,리장의 입회하에 주소, 성명, 지번, 경계 표시, 토지등급 등을 표시한 문서를 작성해야 했다. 이를 조선총독부가 임명한 임시토지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은 농지는 바로 총독부 소유가 됐다. -57p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 즉, 도시미래상에 관한 계획으로 20년을 목표로 수립된다. 반면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10년 후의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이 형태로 수립된다. -113p

 

 

양도소득세를 줄일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나무가 있는 임야와 과실수가 있는 과수원은 나무 가격을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원래 과수원이 아닌 곳을 과수원으로 만들었다면 이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전부 인정받을 수 있다. -133p

 

 

부동산 물권 변동이 수반되는 일 즉, 부동산을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등기부등본이다. 그다음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이다. 이들 서류는 소유주가 아니라도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건축물 도면은 건물 소유주만 발급받을 수 있는데, 1999년 이후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건축물만 해당한다. -165p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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