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승계 프로젝트 - 예비 컨설턴트를 위한 기초 입문서
주인규.윤상철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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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규 세무사님과 윤상철 회계사님의 절세 승계 프로젝트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예비 컨설턴트를 위한 입문서로 쓰여 졌습니다.

세무사 시험, 회계사 시험을 합격한 예비 컨설턴트가 법인에 들어가서 새로운 고객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가장 유용한 책인데요.

 

예비 컨설턴트가 가지는 떨리는 마음과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분석할지에 관해 이미 과거에 경험한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 전의 상황들을 보여주는데 이 또한 현장에서 너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법인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가장 많이 만나는 클라이언트는 첫 번째로는 회사일 것이고, 다음으로 사업자와 개인일 것입니다.

 

회사들 중에서는 중소기업이 많은데요. 이 책의 저자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회사의 재무상황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무업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실행을 하였을 경우,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컨설팅비의 부담으로 인해 계약 또는 실행이 된 경우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미리 준비를 한 경우와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절세를 하지 못해 세금을 부과 받고 납부한 경우, 그 후회와 상심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고 가정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인간사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세금과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일 년을 지내다 보면 세금을 내야하는 달이 여러 달이라 자아실현을 하려고 일을 하는지 세금을 맞춰내려고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는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세금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금을 맞이해야 할 경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길 바랍니다.

 

 

[ 책 속으로 ]

 

회사는 사업을 하기 위해 모인 경제 집단이다. 회사가 사업을 통해 버는 돈은 일차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임직원에게 나누고 다음으로 회사에 대여의 형태로 자금을 투자한 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준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투자한 주주에게 남은 이익의 배당 여부를 결정한다. 회사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배분 기준은 상법과 세법을 참고할 수 있다. -16p

 

책에서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회사의 구조와 주요 기관, 규모에 따라 회사의 명칭과 해당하는 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회사가 소멸하는 단계인 청산에서 회사는 보유한 자산을 모두 팔아 현금을 확보한 뒤에 부채를 먼저 갚는다. 부채를 갚고 남는 현금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나누어 주게 된다. -59p

 

이를 바탕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들 중 컨설팅을 위해 필요한 기억해야 할 항목으로 당좌자산의 규모, 재고자산의 비중, 가지급금이라고도 하는 대여금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계에서 계산된 당기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이용한다면 법인세의 계산이 어렵지 않겠지만 법인세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이익과 소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 회계에서 계산된 당기순이익을 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내는데 이를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85p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거쳐 나온 소득을 법인세법에서는 각사업연도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사업이 부진해 음수가 나오면 이를 결손금이라 하고 이후로 이월하여 소득이 나는 해에 차감해 주는데 이를 이월결손금의 공제라 합니다.

세무조정을 위해서는 인건비, 접대비, 업무용승용차, 가지급금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거주자)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크게 3가지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다. 이 중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기 위해 만든 소득의 이름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득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과세를 종결하는 특징이 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99p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의 규정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맞물려 지금까지 빈번하게 개정되어 왔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비과세 규정은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2년간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이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으로 주택의 구입 시기에 따라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이나 부동산의 소재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를 요건으로 추가하게 되었다. -142p

 

부동산에서 가장 큰 이슈는 누가 뭐래도 정부의 정책이다.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된 이상 징후가 보이면 정책을 통해서 또는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의 완급을 조절해왔습니다. 그 중 가장 일반인인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이 공동명의자로 등기를 했을 경우의 장점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사업의 형태는 법인사업과 개인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세법에서는 가업승계를 위하여 주식이나 사업자산 등이 사업주의 자녀 등에게 이전되는 경우 가업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일정한 세금을 공제하여 주고 있다. -271p

 

사업을 물려주고 싶다면 세 가지 특례 가업승계특례, 가업상속공제, 창업자금 사전증여를 통해 가업 상속시 과세가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합니다.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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