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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 세금 덜 내는 수용보상금 사수 비법
이장원.이성호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9년 10월
평점 :
구판절판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는 이장원 세무사와 이성호 세무사의 공동저자로 쓰여진 책입니다. 최근 3기 신도시와 도시공원 일몰제로 토지 수용되는 사례에 관해 문의하는 토지소유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수용되게 되면 우리들 각자는 수용절차에 대한 이해 및 세법 지식이 다르기에 상황에 맞는 적합한 절세를 알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사인을 하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을 다시금 바로잡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세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절세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많아지는 것입니다.
절세계획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절세를 한 경우와, 그렇지 못해 절세할 기회를 놓치고 세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게 되면, 납부한 세금에 마음 아프고, 그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건강까지도 상하게 됩니다.
이 책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는 나의 토지가 수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단계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은 공익수용에서 절세가 중요한 이유와 공익수용 필수 확인사항,
공익수용의 양도소득세 기본 이해 및 대표적인 세제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수용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와 임야 또는 대지인 경우, 주택 또는 건물인 경우의 검토사항과 대처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에서 흔히 벌어지는 경우에 대해 세무사님의 대처에 관해서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익수용되는 부동산을 가진 소유자가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절세계획을 잘 세워 토지가 수용되었을 때 양도차액을 기대한 대로 수익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 속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물건의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 간의 계약을 통해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해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5p
수용보상금 산정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공익수용 토지보상금 산정식
= 면적 X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 X 기타요인 –29p
여러 필지에 창고임대업을 운영 중에 공익수용 수용대상자로 선정된 토지소유자 A씨가 있었습니다. 산정된 보상금이 흡족하지 않았던 A씨는 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2년의 시간이 지나 4천만 원 가량의 증액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 증액 후 여러 필지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일시에 받게 되어 높은 누진세율과 함께 공익수용감면 1억 원 만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35p
취득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직접적인 대가와 그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인 양도가액과 대응되는 금액으로서, 취득 당시 발생한 일정한 지출액을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 항목으로 인정하여 차감함으로써 양도자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자산의 가치상승분인 양도차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69p
공익수용을 처음 겪는 토지소유자 중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8p
⌜소득세법⌟에서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 또는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하므로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주자는 취득과 양도를 한 경우에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19p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으로서 대토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136p
농지자경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1과세기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153p
수용부동산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 및 대지이더라도 사실상 운용형태가 전, 답, 과수원 등 농지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는 임야 또는 대지가 아니라 농지로 봄이 타당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거래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 개념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201p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취지는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233p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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