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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차별주의자 (30만부 기념 거울 에디션)
김지혜 지음 / 창비 / 2024년 12월
평점 :
1. 감삼평
작가는 소수집단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대변하는 것을 보고 ‘사람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읽은 후 그동안 내가 한쪽(장애인)으로만 생각이 치우쳐 있었다고 생각하였다. 차별을 받는 것이 장애인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하고 있었다.
몇 해 전 샘 오취리가 어느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으로 흑인 분장을 한 고등학생들에게 불쾌함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샘 오취리가 ‘예민하다’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민하다’라는 말이 당사자가 아닌 이상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하다고 생각하였다. 개그맨들은 발달장애인은 단골 개그 소재로 사용한다. 또 어느 개그맨은 뇌병변장애인을 방송에서 흉내 내는 것을 보았다. 장애는 누군가의 고유한 정체성이다.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의 정체성을 폄하하는 것에 화가 났다. 그것을 보는 장애 당사자나 가족이 그 장면을 보고 상처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한 적도 있다. ‘재미’로 자신의 ‘밥벌이용’으로 ‘인기몰이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다. 비단 장애인만 해당될까? 우리나라에서 사는 외국인, 노인, 아동 등이 희화화 소재로 사용된다. 당사자들은 상처를 받았지만, 사과받지 못한다. 다수가 소수집단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음에서 이러한 상황은 반복된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를 가고 회사를 가고 아프면 병원 진료를 봤는다. 어느 누군가는 이러한 권리가 배제되어 사회활동을 누리지 못하고 아플까 봐 노심초사한다. 내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와닿았다. 특권을 누린다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에는 차별하고 있을 수 있다. 사람에 대한 감수성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들도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어 감사하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기를 꿈꾸기보다는 차이를 인정하는 세상이 오길 기대한다.
2. 마음에 남는 글귀
P. 9
차별당하는 사람은 있는데 차별을 한다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 차별은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차별 덕분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나서서 차별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차별은 분명 양쪽의 불균형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모두에게 부정의함에도, 희한하게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만의 일처럼 이야기된다.
P. 27
호의와 권리에 대한 이 이른바 ‘명언’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무언가 베풀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사람은 호의로서 일을 하고 싶다.(중략)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주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통제권이 온전히 나에게 있는 일종의 권력 행위다. 만일 당신이 권리로서 무언가 요구한다면 선을 넘었다고 비난할 수 있는 권력까지 포함한다.
P. 37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질서 속에서 바라보면 버스의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의 결합이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다. 그러니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공정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는 애초에 비장애인에게 유리한 속도와 효율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기울어진 공정성임을 인정하지 못했다.(중략)
교육청의 설명대로 여교사를 추켜세우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문제는 그가 서 있는 기울어진 세상에서 익숙한 생각이 상대방에게 모욕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P. 38
이 세계가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 알기 위해 나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사람과 대화해 보아야 한다.
P. 90~91
“농담은 농담일 뿐”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생각 자체가 사회적으로 약한 집단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 (중략) 그 ‘누군가’는 ‘놀려도 되는’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반복된다. 우리가 누구를 밝고 웃고 있는지 진지하게 질문해야 하는 이유이다.
P. 109
장애인을 위해 다른 채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자 애초에 이런 문제는 평가 기준을 만들 때 장애인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중략) 철저히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능력 기준과 평가 기준이다.
P. 124
상점 주인의 입장에서 손님을 거부하는 건 이 간단한 원리에 반할 때, 즉 수익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올 때이다.
P. 184~185
휠체어를 탄 사람은 ‘언제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경기와 같은 특정 맥락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다른 맥락에서는 차이가 없어진다.(중략)
우리는 사람으로서 보편성을 공유하지만, 세상에 차별이 있는 한 차이는 실재하고 우리는 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P. 201
장애인의 평등한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지만 ‘해야 할 것’도 있다. 기표소를 계단을 올라야 하는 장소에 배치하지 않아야 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해당된다. ‘해야 힐 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공보물을 만드는 것, 청각장애인을 위해 선거 관련 방송에 자막을 내보거나 수화 통역자를 두는 것, 지적장애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물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는 우대가 아니라 평등을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