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개정찬을 내면서

그동안 1년에 몇 차례씩 책을 다시 찍을 때마다 틈틈이 내용을 수정했고,
2013년엔 개정판을 내면서 상당한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법과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기가 벅찼습니다. 게다가 이 책을 스테디셀러로 만들어주신 독자들에게 보답하겠다는 욕심(!)까지 더해져 약 7년만에 전면 개정판을 냈습니다. - P7

이번 전면 개정판에서는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 법령과 판례를 고치고각종 통계와 자료, 표도 추가하거나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혼,상속, 국민참여재판 분야는 내용을 보충했습니다. 본문에 있는 사소한 오류들을 바로잡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채무자 재산 파악(재산명시, 재산조회),
가족관계 절차(성본변경, 친양자입양 등)는 원고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 P7

초판이 나왔을 때보다 대한민국 변호사가 갑절로 늘어났지만, 대중에게 여전히 법은 두렵고 어렵고 비싼 존재입니다. - P8

초판이 나왔을 때 제게 내색은 안 했지만 누구보다 아들을 자랑스러워하셨던 아버지를 이제는 뵐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실 김순태 선생께 이 책을 바칩니다.

2016년 9월
김용국 - P8

초판 머리말

사람들이 법을 좀 더 쉽고 친근하게 여기게 할 수는 없을까?"
‘일반상식보다 재밌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책을 만들 수는 없을까?‘

몇 년간 이런 고민을 해왔습니다. 고민 끝에 직접 펜을 들었고, 끝내 한권의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 P9

 그분들에게서 제일 많이 들었던 첫마디는 "제가 법을 잘 몰라서요"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무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까? 모르면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서점에 나가보니 일반인이 법을 쉽게 배우고 익힐 만한 마땅한 책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모를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P9

꼭 죄를 지은 것이 아니더라도 경찰서나 법원에 들락거린 경험이 누구에게나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때문일 수도 있고, 빌려준돈을 못 받아서일 수도 있고, 세금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사기를 당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 P9

 즉 법이란게 원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것이지요.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P10

하지만 좀 더 현실적이고 엄밀하게 말한다면 법률 분쟁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돈‘에 있다기보다는 ‘노력‘에 있습니다 - P10

그동안 법원에서 일하면서 안타까운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충분히 이길수있는 재판에서도 방심했다가 패소한 40대 남성, 억지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남발하다가 되레 감옥에 간 50대 여성, 경매 절차에서 서류 한장을 써내지 못해 전셋돈을 날린 60대 세입자 아무 생각 없이 덧글을 달았다가 전과자가 된 20대 네티즌, 그리고 요절한 아버지의 사채 때문에 졸지에 피고가 된 초등학생까지. 당사자들은 "법이 왜 이 모양이냐?"
며 분개할지 모르지만, 법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러한 불상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 P10

이 책에는 법률에 대한 기본상식을 비롯하여 민·형사소송 요령, 형사고소 대처 방법, 이혼.
상속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행정소송, 헌법재판, 배심재판등 실생활에서벌어질 수 있는 내용 대부분을 담았습니다. 특히 3장에서는 최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저작권, 무고죄, 초상권 등을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 P11

04 누군가 당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초상권·음성권은 어디서 나온 권리일까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초상권이라는 말은 쉽게 사용한다. 하지만 법전어디에도 초상권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초상권이 성당한 권리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 P149

(전략)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정씨 가족이 멀쩡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위해 보험회사 쪽에서 소송 중에 뒷조사를 한 것이다. 보험회사는 직원을 시켜 정씨를 따라다니며 몰래 사진을 촬영하게 했다. 보험회사 직원은 무려 8일 동안 정씨가 출퇴근하거나 외출하는 장면, 자동차에 타고 있는 장면을 찍었다. 또한 정씨의 부인이 승용차로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장면과 허리와 목을 움직이는 장면 등을 카메라에 담았다.
보험회사는 이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제시하면서 법원의 신체감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자신을 미행한 보험회사가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또다시 위자료소송(2차 소송)을 제기했다. - P150

이런 초상권은 어디서 오는 권리일까? 법원은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와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이것을 인격권이라고 하는데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도 인격권에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초상권의 내용에는 ▲함부로 얼굴을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 (촬영거절권)▲촬영된 초상사진의 이용을 거절할 권리(이용거절권)▲초상의 이용에 대한 재산적 권리(재산권)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초상권은 인격권뿐 아니라 재산권의 성격도 띤다는 말이다. - P151

이에 대해 법원은 소송에서 ‘진실발견 이익‘과 ‘초상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충돌할 때는 어느 것이 중대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P151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객이나 소송 상대방의 뒷조사를 일삼던 보험회사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었다. - P152

노래방에서 몰래 술을 마신 사람의 사진은 공개해도 될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음주를 비난하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무단 게시한 것은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법원은 ▲나씨가 공인이 아니고 ▲노래방 음주는 공적 관심사로 보기도 어렵고 ▲사진 공개가 노래방 음주 근절에 꼭 필요한 수단도 아니어서 ▲노씨가 나씨를 비방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다.  - P152

그렇다고 초상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다. 정치인이나 유명인 등의 사생활은 공적인 관심사가 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한다.
공적 인물은 일반인보다 초상권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침해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 침해로 인해 훼손되는 이익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阻, 물리치거나 방해함)될 수 있다. - P153

퍼블리티시티권: 나 자신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

법원은 과거에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권리보호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퍼블리시티권를 독립된 궝리로 인정했다. - P153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과 유사한 성격을 띠지만 퍼블리시티권이 재산권임에 반해 초상권은 인격권과 재산권의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초상권이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 P154

하지만 최근에는 퍼블리시티권을 독자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를보인다. 2020년 현재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아직 없다. 법원은 2015년 싸이 인형 사건(완구업체가 가수 싸이의 노래가 내장된 인형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싸이의 기획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이 인형이 싸이와 닮지 않았고 현행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했다)과 수지모자 사건(한쇼핑몰 업체에서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창에입력하면 쇼핑몰 주소가 상단에 노출되도록 설정하여 가수 수지의 기획사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 법원은 성명권, 초상권으로 보호가능하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했다. -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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