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재건축 재개발 세무 가이드북 : 실전편 - 이제 재건축·재개발 세금이 한결 쉬워진다!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2년 8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세금 관련 도서의 다작으로 유명한 신방수 세무사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세금 책들도
정부에서 정책을 변경할 때마다
개정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신방수 세무사의 재건축 재개발 세무 가이드북 실전편은
기존에 나왔던 책의 개정판은 아니고 신규로 나온 책이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세금공부는 필수다.
지금 바로 사려는건 아니지만 곧 살 예정인데
해당 아파트가 재개발된 아파트라
어떤건 분양권이고 어떤건 입주권이라
입주권을 사게 된다면 취득세가 다른건 아는데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헷갈렸다.


신방수 세무사의 재건축 재개발 세무 가이드북 실전편이
때마침 나와서 알고 싶은 부분을 위주로 책을 읽었다.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멸실한 입주권을 사게 되면
토지로 취득세를 부과해서 4%를 낸다고 알고 있었는데
다시 완공주택이 되면 2.8%로 줄어들다니 꿀팁이다.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입주권을 산 후 1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차이가 많았다.
나는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입주권 or 분양권을 살
생각이라 그 경우에 맞는 경우를 찾아 보았다.
비과세일 경우와 그냥 과세일 경우에 대해서도
구분해야 하고 고려해야할 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쟁점에 대한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혹시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저런 상황은 피해서 매수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무사들도 국세청 직원들도 헷갈려 하는데 어서
정부가 규제 좀 완화하고 비정상적인 규제도 풀어서
이렇게 고시공부하듯 세금 공부하는걸 이젠 그만하고 싶은데
세무사에게 문의하러 가기전 기본적인걸 익힐 수 있도록
신방수 세무사님이 좋은 세금책을 계속 출간해주셔서 감사하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