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주택 절세 가이드북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2년 3월
평점 :
품절


정권이 바뀌면서 조만간 다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안이 바뀔 것이다.
규제규제규제만 해온 문정부에서
자본주의에 맞는 정상적인 시장을 위한
임대사업자 제도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정권이 바뀌는
그 날 바로 바뀌진 않는다.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데 그러면 또 어느당에서
180석 파워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고 바로 통과 되더라도 그 사이 동안에
등록말소 주택이 있는 임대사업자는 피해가 클 것이다.


신방수세무사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주택
절세가이드북은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책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 주워담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깨끗이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제1장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이 위험하다.
과연 무엇이 위험한 것일까?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게 되면
종부세 면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라는 혜택을 본다.


그런데 강제로 임대주택이 말소가 되면
현재 다주택자들의 가장 큰 고통인
세금폭탄, 바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게다가 양도세 중과라는 혜택도
상황 조건에 따라 못받을 수 있다.
줬다가 뺐는 그야말로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


목차를 보면 여러 상황별로 나뉘어 있다.
세금은 원래 어렵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것은
특히 더 어려웠다.


그래서 전부다를 완벽히 이해하려고 읽기보다는
지금 현재 내 상황에 맞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읽는 것이 도움이 될거라 생각한다.

​2~4장은 세법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이 주이고
5~9장이 실질적인 상황별에 대한 내용


법령해석과 함께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지만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무슨 말인지
한 번 읽어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테니
생각을 하며 여러번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세금계의 대표 다작 작가인 신방수 세무사님
바뀌는 내용이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해서 책을 내주셔서
임대사업자 제도가 또 변경되어도 다시 개정판을
내 주실거라 임대사업자 제도가 또 바뀌어도
조금은 걱정을 덜게 된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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