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을 받았는데 왜 특허권 행사를 못 하나요? - 특허권자가 당연히 알아야 함에도 잘 모르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이영수 지음 / 지식과감성# /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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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을 공부 한 사람들은 이 말을 알 것이다.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말.

이는 누군가 “나는 이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책임을 면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내가 항상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다. 문학책을 읽는것은 좋으나 기본은 하고 읽으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이 법,경,기 (법학,경제학,기술 ) 이다.

그 중에서 법을 모르면 타인에게 당하기 쉽고 호구 된다.

예전 사법고시 공부할 때 민법 교수가 한 말이 생각난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 된다.)

즉 나에게 권리가 생겼는데 이것을 주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권리로 인한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책에 나온 특허권도 하나의 법률이다. 특허권을 몰라서 특허권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 책은 자세히 설명한다.

책의 분량이 작지만 알토랑 같은 지식들이 담겨 있는 이 책은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일독 하기를 권하고 싶다.

📚 책속으로:

특허출원을 대리했던 변리사, 우리나라 특허제도 등에도 책임이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특허권자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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