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 양심적인 일본 변호사들의 징용공을 위한 변론
가와카미 시로 외 지음, 한승동 옮김 / 메디치미디어 /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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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는 틀렸다. 일본 정부의 억지에 냉철한 논리로 맞서기 위한 책.

우리 근현대사는 아픔이 있는 역사이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등이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기업이 조선인을 강제 동원해 가혹한 노동을 시킨 이른바 ‘징용공’ 사건에 대해 가해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와 대법원을 비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다.

이에 6명의 일본 변호사들은 징용공 재판과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이슈 17개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과 오류를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대중을 대상으로 징용공 재판 관련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낸 최초의 책으로서, 강제 동원 문제는 국가 간의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을 밝힌다.

아직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다. 연일 보도되는 일본과의 관계는 국민정서를 한번씩 들끓게 한다.

아직도 사람들의 손에 끼워진 ‘NO JAPAN’이란 뱃지의 일장기가 내 눈앞에 선명하게 들어온다. 한번 깨어진 유리를 아무리 붙여도 상처는 남아있듯 우리의 상처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정작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적도 없다.

무엇보다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불가능하게 됐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는 어폐가 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완전하지도끝나지도않았다 독일 정부처럼 일본도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책이였다.

📚 책속으로 :


일본 정부는 원폭 피폭자 등 일본인들로부터 보상을 요구받을 때에는 “조약으로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일 뿐 피해자들은 상대국의 국내 절차(재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국가에는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국인 피해자들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을 때에는 “조약으로 일본 국내 절차(재판)에 따라 청구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을 바꾼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을 배반하는 ‘손바닥 뒤집기’가 아니겠는가.

#아베정부 #책 #역사 #글 #메디치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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