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 직장 내 갈등 해결과 괴롭힘 예방 가이드북
문강분 지음 / 가디언 / 2020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요즘 직장내 갑질 왕따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많다.
갑질 행위, 야근 강요, 성희롱, 언어폭력, 남녀 임금ㆍ승진 차별, 공익 제보자 불이익….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노동자와 노동자의 가족을 보호할 뿐 아니라, 건강한 조직문화로 기업의 효율성도 높이는 실용적인 법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1980년대 북유럽에서 처음 제정된 이후,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법제화되었다고 한다.
저자 #문강분 씨는 1980년대 시위대를 쫓아다니며 대학 시절을 보냈고, 봉제 공장에서 노동의 현실을 잠시 경험했다.
1993년 공인노무사가 되면서 노동 전문가로서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야말로 직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소해 줄 핵심적인 분야라는 것을 깨닫고,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될 때까지 관련 연구와 강의를 꾸준히 진행했다.
예전에는 참고만 살았던 직장상사의 모욕등을 이번 기회에 이책을 읽고 제대로 알았다. 법을 잘 알아야 우리는 직장내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책이 바로 #이것도직장내괴롭힘인가요 라는 책이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제화는 불신과 분열로 점철된 일터를 행복한 일터로 이끌 전환적인 해결책이라고 믿는다.
직장인의 필독서로 모든 직장내에 이 책을 사무실에 꼬옥 비치해 두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 모르는 사이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꼬옥 점검 해 볼 필요가 있다.
📚 책속으로 :
괴롭힘은 직접적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집단 따돌림은 피해자가 집단 다수의 다른 구성원과 이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며, 우위성 있는 상사보다는 동료, 부하 등 조직 내 다수가 집단적으로 행위자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직접적 괴롭힘과 구분된다.
#책리뷰 #직장인 #갑질 #모욕 #법 #필독서 #가디언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