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 - 절세는 아는 만큼 이루어진다, 증빙을 잘하는 것이 절세다 어렵지 않아요 시리즈
최용규 지음 / 가나북스 / 2019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절세는 아는 만큼 이루어진다‘


미국의 뛰어난 정치인이자 발명가였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한 말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낼 수 밖에 없는 돈이라면 최소한 왜 내야하는지는 알고 내야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는 모두 25개의 세금이 있다. 기업 경영을 하면 법인세를 내야 하고 일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상속·증여세, 양도세 등을 내야 한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내는 부가가치세 외에도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 등 알게 모르게 내는 세금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소득의 25%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처럼 세금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세금 체계가 복잡하다 보니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라고만 여긴다.

세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조세 정책은 세금을 국민 모두에게 능력에 맞게 골고루 부담하도록 하면서 세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공평과 효율성을 고려해 결정된다.

애덤 스미스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공평한 세금이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누진적으로 더 많이’ 부담해야 공평하다는 생각이 보편화되어 있다.

세금에 관한 여러 책을 접해 보았지만 타 책들과는 다르게 실제 사례의 질의응답식 구성으로 중요 포인트를 좀 더 쉽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서 특히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책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쉬운 책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할 필수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들더라도 자세히 읽어보면 피가되고 살이 되는 책이 될 것 같다.


📚 책속으로 : 개인사업자의 세금 = 번 돈 - 벌기 위해 쓴 돈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종합소득세 = 수입 금액 - 필요경비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과세 급여부분은 식대(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본인소유)

6세 이하 자녀 보육료(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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