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탈출 로드맵 - 꾸준한 자기경영과 금융공부로 이루는 직장인의 경제적 자유
최용석.유성열 지음 / SISO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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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을 이해하고 투자하고 관리하고 자기만의 인생을 경영하라 그러면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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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인생이다 - 부동산은 기회다
김현기 지음 / 더로드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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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 아래와 같이 크게 다섯게 단원으로 나뉜다. (부록 부문 제외)

전반적으로 일반 부동산 관련 서적과 같이 직접적인 자료를 보여주며, 용어설명이나 각종 문서 보는법, 물건을 보는 노하우 등을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Part 1, 부동산은 사람이다+부동산은 자연이다

Part 2, 땅 매수 노하우+땅 투자 노하우

Part 3, 부동산고수는 인생고수

Part 4, 성공적인 투자와 만족도 높은 투자

Part 5, 부동산 사기 안 당하는 방법

Part 1,

부동산, 사람, 자연, 개발, 보존에 대한 인문학적 철학적 접근이다. 부동산 그 자체에 대한 본질과, 사람의 생활, 환경에 대하여 연급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 보존과 개발.

Part 2,

토지와 주택의 특성을 알고 접근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토지는 미개발상태에서, 주택은 개발상태에서의 집적도와 완성도를 이야기한다. 토지가 주택(건물)로 채워질 때까지 증가할 인구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물론 이과정에 실수요와 가수요(투자수요), 거품이 동반된다.

부동산의 경우 지역의 주택의 수요, 일자리 수요, 소비 수요 등을 감안하여 현장 접근을 해야하며, 단순히 가격보다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답사를 해야한다.

토지의 경우 가장 직접적인 규제는 도로, 교통망, 즉 접근성과 관련이 있다. 도로야 말로 투자의 가장 기본 핵심요소다.

Part 3,

다시 선문답에 가까운 철학적인 이야기가 등장한다.

행복한 부자, 불행한 부자. 행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자 했고, 부자가 되었으나 더 큰 부자가 되기위하여 여전히 물건의 수, 면적 등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Part 4,

인상 깊은 문구가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사색을 하고 보다 깊게 들어가는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검색의 과정을 반복한다.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 기록, 기회를 찾아내어 내것으로 쉽게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다.

Part 5, 부동산 사기 안 당하는 방법

이책에서 그나마 좀 직관적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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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인생이다 - 부동산은 기회다
김현기 지음 / 더로드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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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을 읽는다고 부동산을 보는 눈이 확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한번 쯤은 왜 이렇게 부동산을 봐야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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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 2021 개정판
김예림.안수남.장보원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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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이 크게 2부분으로 나눈다.

Part 1. 재개발 재건축 권리 뽀개기

재개발, 재건축 자체에 대한 권리 자체의 이야기

Part 2. 재개발 재건축 세금 뽀개기

재개갭,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수 있는 각종 세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아래무래도 Part2는 다양한 경우의 수, 양도, 취득, 절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이 조건별로 나와 있다. 재개발 자체에 대한 에 대하여 개념을 잡고 싶다면 Part1을, 투자상황별 최적의 절세를 위해서는 Part2를 보는것이 좋을거 같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난 솔직히 재개발은 특정지역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것을 재개발, 특정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것을 재건축이라고 생각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하자면,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이 낙후된 것을 개선하는 것이 재개발, 정비기반시설을 양호하나 건축물이 낙후된 것을 개선한 것이 재건축이다.

기본적인 절차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시공자 선정→사업시행계획인가{작성}→분양공고·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인가{작성} →착공·일반분양→준공‧이전고시→청산 및 해산

특색있는 아이템

뚜껑(?), 뚜껑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른바 무허가 건축물을 뚜껑이라고 한다. 무허가 건축이라.. 요즘은 이해가 안되지면 과거에는 관청의

1) 1981년 12월 31일 무허가 건축물 대장의 등재여부

2) 1981년 제 2차 항공사진에 해당 물건 촬영여부

3) 무허가 건축물이지만 재산세 등의 납부로 등으로 증명된 건축물

뚜껑은 초기투자비가 일반 재개발 물건에 비해 작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취득세, 종부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무허가건축물(뚜껑)의 매입가격 자체가 거의 프리미엄이기 때문에(프리미엄=매매가격-감정평가액)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 결정적으로 만약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면 무허가 주택는 그자체로는 아무런 매력이 없다. 대부분 거주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물건임 (건물자체는 가치가 없음. )

따라서 반드시 조합의 정관을 확인(무허가건물의 조합원 지위), 관련지자체(주로 구청) 무허가건물 확인원을 요구하고,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라, 대부분 국유지/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바, 점유사용료의 납부를 확인해야한다. (밀린 점유사용료 등이 있는지 확인하라)

​​

투기과열지구(현재 서울 전지역)에서 제한되는 조합원의 권리

1. 조합원읜 권리양도 금지

재건축: 조합설립이후 양도 불가

재개발: 관리처분이후 양도 불가

2. 재당첨 제한 5년

과거에는 일반분양만 재당첨 제한 5년, 그러나 2017년 10월 24일 이후) 일반분양 뿐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분양도 해당됨

3. 조합원은 하나의 주택만 분양받는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018. 2. 9 이후에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 한 채 이상 공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1+1 분양'에 따른 두 채 공급은 가능

4. 재건축의 경우 2년 실거주의 의무 추가

분양공고신청일 이전 2년실거주의 추가됨, 2년 실거주하지 않으면 분양신청 불가 (전체 기간기준 2년, 연속 및 합산 가능) --> 우스개 소리로 2년 실거주때문에 2년목적의 인테리어를 새로하는 웃지 못하는 사태 발생중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입주권

단독주택- 1개의 입주권 나옴,

다세대주택-세대별로 1개씩 입주권 나옴

원래다세대주택이었는지, 단독에서 다세대로 전환한 것인지 확인필요

다가구주택-원칙적으로 단독주택으로 1개의 입주권만 나오나 예외적인 경우 가구별로 나올수 있다.

리모델링사업

장점: 재건축의에 비하여 절차가 간단하고, 소요기간도 짧다.

또한 입주권의 전매제한이 없다.

단점: 아파트 구조의 변경이 제한적(수직증축 힘들고, 주로 앞뒤(발코니)로 확장 즉 새로로 면적이 넓어지는 경향,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동일하다.

현실적으로 일반분양분이 상대적으로 적은바 조합원의 분담금이 높다.

건축난이도가 높다.(완전철거후 신축보다)

이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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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 2021 개정판
김예림.안수남.장보원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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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에서 권리와 세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다. 특히 세금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돋보인다. 이정부는 부동산 관련 개정이 워낙 많다보니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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