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란 ‘범죄의 실행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대판 1994.5.10. 94도563). 예컨대, ㉠ 법률개정 이전에 실행에 착수해도 법률개정 이후에 실행행위가종료된 경우 신법(행위시법)을 적용하고 (위 94도563) ㉡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한다" (대판 1998.2.24, 97도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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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행정기관이면서 동시에 사법기관의 
성격을 갖는 준사법기관의 지위에 있다.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수사 · 공소·재판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은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법절차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오늘날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법적 업무는 
원래 법원의 권한이었다.

검사는 검찰사무를 처리하는 단독관청이다.
검찰사무는 개개의 검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단독 처리하는 1인제이며,
합의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며, 상관이 지시하는 대로
업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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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준 경우,
그 후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리자의 권리행사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점에서 모순행위금지의원칙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주로 권리의 불행사 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다루는 점에서,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과는 별개로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서 따로 그 법리가 형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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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내가 지난 50년 동안 환경운동가이자 과학자로서 환경진실에 관해 다면적으로 탐구하면서 축적한 지식의 정점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거짓 정보와 잘못된 예측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 에너지가 가장 안전한 기술이라는 사실을 통계숫자가 말해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북극곰은 개체 수가 지난 5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사람들은 조만간 멸종할 것으로 알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에는 아예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000만 배로 확대한 전자 현미경으로도 볼수 없고 이름도 없으며 화학식도 없는데 사람들은 뭔가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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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어떻게 생성되간에 현실 정치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권력이 어떻게 유지되고 지탱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가(家State) 라는 존재는 "권력을 지탱해주는 일종의 사회제도"라고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 권력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국가라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적 의미에서 국가는
 ‘국민‘ (國民,people), ‘영토‘(領土, territory), ‘주권‘(主權, sovereignty)의 세 가지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국가 자체가 일종의 생명체처럼 ‘자율성 (autonomy)을 지닌 기구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자체가 주권(sovereignty)을 지닌다고 할 때의 주권은 일찍이 보댕(JeanBodin)이 언급했던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최고의 권위이자 통치권"
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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