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준 경우,
그 후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리자의 권리행사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점에서 모순행위금지의원칙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주로 권리의 불행사 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다루는 점에서,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과는 별개로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서 따로 그 법리가 형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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