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란 ‘범죄의 실행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대판 1994.5.10. 94도563). 예컨대, ㉠ 법률개정 이전에 실행에 착수해도 법률개정 이후에 실행행위가종료된 경우 신법(행위시법)을 적용하고 (위 94도563) ㉡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한다" (대판 1998.2.24, 97도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