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못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한 조항이다.

물권법정주의는 1) 소유권을 공허하게 할 소지가 있는 
강한 제한물권을 억제하고, 2) 공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한다. 소유권의 공허화를 방지할 
필요는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권리계층구조에서 
탈피하여, 공고하고 확실한 사적 소유권 제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요구되었다.

소유권제도가 공고하게 확립되어 있는 오늘날에는 이를 
물권법정주의의 주된 목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오늘날 물권법정주의의 목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공시주의의 지탱이다. 등기나 점유에 의하여 
물권을 공시하려면 물권의 내용이 유형화되어 법으로 
정하여져야 한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사람마다 
다르다면 이를 공시하기 어렵고, 당사자로서도 이를 
일일이 파악하기어렵다. 만약 거래할 때마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개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면 거래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거래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이는 원활한 거래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방해하여 
결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물권은 
대세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사람마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나 내용이 달라진다면 일반 공중의입장에서도 어떠한 경우에 권리의 침해가 되는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시주의가 제대로 관철되려면 그 선행조건으로 물권법정주의가 필요하다.

물권법정주의의 적극적 내용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물권만 허용되고, 이러한 물권이라 하더라도 법률이나 관습법이 정하는내용이나 효력을 
변경하여 이와 다른 내용 또는 효력을 갖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권법정주의에 따르면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임의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제3자에게 법률 등이 정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와 내용의 물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하여도 
그합 의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령 당사자들이 물권적인 용익권을 설정하고자 한다면, 
민법상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용익물권은 모두 부동산을 
객체로 하므로 동산에 대한 용익물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법으로 정한 물권 유형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유형강제가 부과된다.

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과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한 물권은 
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예컨대 질권은 
동산이나 권리에 설정하는 물권이므로 당사자가 
부동산에 질권을 설정하더라도 질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저당권은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만 파악하는 
담보물권이므로 저당권자가마치 용익물권처럼 
저당목적물의 이용가치까지 물권적으로 파악하는 
내용으로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그러한 저당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때에도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본래 의미의 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

위와 같은 약정에 채권적 효력은 인정되는가? 
물권법정주의는 사회 일반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법의 근본 구조에 관한 원칙이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내용을 형성하려는 약정의 채권적 효력도 
부정해야 한다. 가령 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계약처럼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제한물권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계약으로서도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138조를적용할 수 있는지(가령 동산질권설정계약으로의 전환)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

물권은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바꾸어 
말하면 물권은 모든 자에게 그 물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물권은 절대권 또는 
대세권이다. 이러한 물권의 특성 때문에 물권은 채권보다 
제3자, 더 나아가 사회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물권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물권의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이 도출된다.

물권은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명제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우선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이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권리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이다. 
그런데 판례는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금지에 대하여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집행 후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이를 처분할 수 있고, 다만 그 취득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2001.1.19, 2000다58132 등 참조). 
이에 따르면 처분금지가처분 후에도 목적물에 대한 
물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는 있지만, 가처분자에 대하여는 그 물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유효하게 취급되는 명의신탁에서는 대내적 소유권과 
대외적 소유권이 분리된다.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물권과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가령 A가 B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B는 그 계약에 기하여 A에게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및 인도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진다.
그런데 A가 C에게 이 아파트를 이중매도하고 C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하자. 이때 C는등기명의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인 A뿐만 아니라 
B를 포함하여 그 이외의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에 불과한 B는 물권자인 
C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즉 C의 물권이
B의 채권에 우선한다.

이러한 물권의 우선효는 채무자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는 환취권(회생파산 제70조, 제407조) 또는 별제권(회생파산 제411조),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제3자이의의 소(민집 제48조)로 나타난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채권을 물권과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법률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나 상가건물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채권 등이 있다.

물권과 물권 사이의 우선순위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물권변동에는 원칙적으로 공시방법이 요구된다. 
민법상 공시방법으로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선순위등기자가 
후순위등기자에 대하여, 동산의 경우 선순위점유자가 
후순위점유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물권은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물권은 모든 자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물권의
대세적 보호효력이라고 한다. 민법은 물권의 보호수단으로 물권적 청구권을 부여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물권의 방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관철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다. 만약 타인이 소유물의 점유를 
침탈하여 그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유자는소유물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13조). 또한 타인이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면, 
소유자는 소유물방해제거 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14조).

이러한 물권의 대세적 보호효력은 채권의 대인적 
보호효력과 구별된다. 채권은 물권과 달리 원칙적으로는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의 실현이 
방해되었다고 하여 늘 위법성이 인정되어 그 채권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되지는 않는다. 
가령 A와 B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경쟁업자인 C가 A와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결과적으로 B의 계약상 권리실현이 
무산되었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이경우 B는 A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울 수 있겠지만, C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채권침해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제3자에게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채권의 대인적 보호효력은 원칙적인 모습일 뿐늘 그러하다는 것은 아니다.

권리의 객체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이러한 이익 발생대상을 권리의 객체라고 한다.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 기타의 
권리가 물권의 객체가 되기도 한다(제345조 이하, 제371조). 

한편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 급부)이다.
민법은 권리의 객체 대신「목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제191조, 제260조 제288조, 제303조, 제331조, 제347조 이하, 제365조, 제371조 등). 이와 관련하여 채권의 목적과 목적물은 구별해야 한다. 채무자의 급부가 일정한 대상에 
대한 행위일 경우 그 행위 대상을 목적물이라고 한다(제375조 제2항 참조). 

예를들면, 제374조에서와 같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 인도대상이 되는 특정물이 그 채권의 목적물이 
된다. 민법상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민법은 그 가운데에서 물건을 보다 일반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총칙편에 물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98조 이하).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제98조). 이는 주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대상을 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유체물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물질, 즉 고체 · 액체 · 기체를 말한다. 유체물은 생물(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을 
포함하여)과 무생물을 포괄한다. 

동물은 통상적인 언어용법에 따르면 물건에 속하지 
않지만, 법에서는 물건으로 취급된다(제252조 제3항). 
타인 소유의 동물을 해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제36조)에
해당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동물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전체 법질서의 차원에서 본다면 동물이 다른 
무생물적 물건과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전기 ·열·빛·소리·에너지와 같이 운동이나 힘으로 
파악되는 무형의 자연력 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민법상 물건에 속한다. 여기서 관리란 결국 지배의 대상이 
되어 일반인 사이에서 거래하기에 적합한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리가능성은 시대와 사회의 변천에 
따라 유연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나 
데이터, 지식, 발명, 표현 등도 물건의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법론 또는 해석론도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위 대상들은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객체로 
되거나 불법행위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될 수는 
있어도 민법상 물권의 객체인 물건에 해당한다고할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대상들이 민법상 물건처럼 소유되고 
거래되는 실정에 비추어 물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거나 참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물건에 대한 민법의 정의는 한편으로 채권 기타의 권리 및 
정보 등을 그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하여 소유권에 관한 규정 (특히 제213조 제214조및 제201조 이하)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부인하고(소극적 기능),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유체물이 아니라도 유체물과 같이 거래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는 실체이면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물건과 같은 법리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적극적 기능)
이중의 기능을 가진다.

물건의 개념은 규범적 관점에서 정하여지므로 별이나 달, 
대기, 해양 등과 같이 인간의 지배와 관리가 곤란한 것은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수를 담은 통이나 산소를 
담은 캔처럼 일단 그것이 지배의 영역에 편입되면 민법상 
물건이 된다.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달과더불어 인간의 
지배력이 넓어지면 물건의 범위도 넓어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물건의 개념과 범위는 장래를 향하여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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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행사의 의의와 방법

이미 살핀 바와 같이, 권리는 일정한 생활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법적 힘」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잠재적인 가능성으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그가 목적으로 하는 이익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의 잠재적인 힘을 현실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권리의 내용을 현실화하는 과정이 권리의 행사이다. 
예컨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소유권의 객체, 
즉 소유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소유권 자체는 잠재적인 
힘에 지나지않는다. 따라서 소유권자가 실제로 소유물로부터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소유권을행사해서, 소유물을 
현실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리 자체는 관념적인 것이나, 권리의 행사는 그러한 
관념적인 권리를 현실화하는 것이므로, 사람의 오관에 
의하여 느껴 알 수 있는 사실로서 나타난다.

「권리의 행사」는 권리의 주장과는 다르다. 
보통 권리의 주장이라고 하면, 그것은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다툼이 있거나 또는 권리의 행사가 방해되고 
있을 때 또는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특정인으로 
하여금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려는행위를 일컫는다.

이와 같이 권리의 주장은 권리의 내용을 곧 현실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권리 자체의 존재를 타인으로 하여금 
승인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권리의 행사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청구권의 행사와 같이 특정인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권리의 주장이 따르므로, 권리의 행사와 그 주장을 구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동일한 물건 위에 여러 개의 물권이 성립하고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들 물권 사이에는「순위」가 있게 된다. 
즉,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에는 제한물권의 성질상 
그것이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한다. 그러나 제한물권 
상호간에서는 그것이서로 종류를 달리하는 물권일 
때에는 일정한 원칙이 없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가 정해진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권리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나중에 성립한 권리에 우선한다(First in time, first in right)는 원칙이 지배한다.

그리고 채권에서는 원칙적으로 선행주의가 지배한다. 
원래 채권법에서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같은 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은 그의 
발생원인 · 발생시기의 신후 채권액의 다소를 묻지 않고 
평등하게 다루어지며, 특정 채권자만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하여 궁극에 가서는 
모든 채권은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만족을 얻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원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파산의 경우이며(그러나 이때에도 
예외는 있으며, 이른바 별제권을 가지는 자는 우선변제를 
받는다).
파산절차 밖에서는 채권 사이에 순위가 없기 때문에, 
각 채권자는 임의로 그의 채권을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채권을 행사한 자가 이익을 얻는다는 결과가 
된다. 이것이 선행주의이다.

권리 행사 자유의 원칙 

개인주의 ·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또한권리 본위로 
구성되어 있는 근대사법에서는 권리의 행사는 권리자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권리를 행사할 의무가 권리 
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친권(913조 참조)과 
같이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고, 따라서 그것을 
행사할 의무가 따르게 되는 권리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다. 원래 법질서가 어떤 권리를 
준다는 것은 권리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것과 대립하는 
반대이익이 침해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권리의 행사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

권리 행사의 자유는 어느 사회에서나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절대 자유일 수는 없다. 권리의 자유는 다른 권리의 자유와 
맞닿을 때에는 어떤 한계를 가져야만 한다. 이 한계는
권리의 절대적 자유에 대한 수정이라는 형식으로 의식되고, 또한 현실화되었다.

권리 자유의 원칙에 대한 수정원칙으로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쉬카아네」(Chicane, Schikane)의 금지이다. 
타인을 해칠 목적만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쉬카아네이다. 이를 금지하는 데에 주관적 요건(타인을 해할 목적)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권리의 객관적인 범위는 본래 무제한이라는 근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독일민법이 「쉬카아네」 금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226조). 

그 후 19세기 말부터 20세기초에 걸쳐서 권리 자유의 
원칙에 대한 수정은 확대되었는데, 그것은 권리의 근거는 
사회적 승인이다. 따라서 권리는 본래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존재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이론을 기초로 한다. 여기서 권리 자유는 원리적으로 
부정되고, 권리 그 자체에 객관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인
식되었다. 1919년의 바이마르헌법 제153조 제 3항의
 "소유권은 의무를 진다. 소유권의 행사는 동시에 공공의
복리에 대한 봉사이어야 한다."라는 유명한 규정은 이러한 
법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우리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라고 정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권리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정하는 사상이 나오게 
된 역사적인 이유는자본주의의 발달이 가져온 폐해, 
특히 심한 부의 불평등에 있었다. 자본주의의여러 폐단이 
발생하자 개인주의적 법원리에 대하여 반성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의 복리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여기서 권리는 개인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은 사회의 평화 
또는 행복을 위한 것이므로, 권리의 개념 자체 속에 이를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행사해야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게 되고, 절대성을 자랑하던 권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내용과행사는 공공의 복리와 조화되어야 하며, 
그 범위에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게 되었다. 
오늘날 권리는 절대 자유 또는 신성불가침이 아니라, 사회성 · 공공성을 가지는것으로 되었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2조1항). 
신의성실 (Treu und Glauben)은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원래 신의나 
성실은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윤리적·도덕적 평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법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러한 윤리적 도덕적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기원을 로마법에 두고 있으나, 
근대사법에서 이 원칙을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프랑스
민법이다. 동법 제1134조 제 3항은 "계약은 신의에 
따라서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민법은 
한편으로는 "계약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이 
요구하는 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동법 157조)라고 
규정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는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이 요구하는 
대로 급부를 할 의무를 진다." 동법24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신의칙은 이때까지는 법률행위의 해석과 
채무의 이행에 관한 원칙이었다. 그러나 독일의 학설 · 판례는 이것을 기초로 하여 신의칙을 채권법 전체에 통하는 
최고원칙으로 삼았다. 그런데 스위스민법은 신의칙은
단지 채권관계에서만 타당한 것이 아니라, 널리 권리·의무 
일반에 타당한 것이라는데서, 이 원칙을 처음으로 민법 
전체에 걸치는 최고원리로 삼았다. 즉, 동법 제2조제 1항은
 "모든 사람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신의성실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스위스민법을 모범으로 하여 제 2 조제 1항을 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특히 엄격한 법적용의 가혹함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법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용자인 법관의 법감정이나 윤리감각에 기하여 법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게 하는 하나의 법적 장치로서 기능한다(대판2010. 5. 27, 2009다44327).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전체를 통한 일반원칙이므로, 
채권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물권관계나 가족관계에도 
두루 인정되어야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법의 분야에서 그 실효성이 가장 크다. 그리고 민법 제2조 
제 1항이 규정하는 것과 같이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이다. 그러나 권리·의무는 결
국은 사법관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2조 제 1항을 비단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 관해서만 규정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법률과 계약의 해석으로 당사자 사이에 
어떤 내용의권리·의무가 생기는지를 결정하는 데도 
이 원칙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원리로서의 이 원칙의 작용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한다.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권리남용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 2 조 제 1항과 제 2항은 서로 안팎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의무 이행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 않고 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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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구속력

(1) 의의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527조), 이는 
청약이 청약자를 구속함을 정한 것이다. 
청약은 그 자체로서는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하므로, 
청약자가 계약상 의무의 구속을 지지 않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는 청약의 구속력과는 별개이다. 
청약에 구속력을 부여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의 성립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익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발생시기

청약의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청약이 도달한 때로부터이다(제111조 제 1항). 청약의 의사표시가 발신된 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이는 고려되지 않는다(동조 제 2항). 다만 청약자가 별도의 뜻을 표명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상급부가 
청약자 자신에 의하여서만 이행되어야 하거나 상대방의 
급부가 청약자에게만 이익이 있고, 또한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반대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청약의 구속력은 영구히 존속하지 않으며, 시간적 제한이 
있다. 우선 청약에 승낙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제528조 제 1항).

나아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을 하여야 한다(제529조). 
그 기간은 구체적인 경우에 계약의 성질이나 내용, 
교섭과정의 여러 측면, 거래상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다. 그러나 청약의 구속력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만 이익을 주며 이에 대하여 청약자가 
별다른 대가를 얻지 아니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약자가 아는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이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 데 요구되는 기간 이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한편 대화 사이에서는 상당한 기간이란 원칙적으로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경우에는 대화가 종료되고 난 후에는 
청약은 구속력이 없다.

청약의 구속력은 청약자 자신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527조는 임의규정이다.
이러한 구속력 배제의 뜻은 통상 "구속되지 않는다", 
"제 3자에게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또는 "이행가능성 유보"라는 문언에 의하여 표현된다.

한편 판례는 근로자가 고용주와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려는 의사로 사직원 등을 제출한 경우(법적 
성질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청약이다)라면
고용주측에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직의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근로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근로관계를 
종국적으로 단절시키는 결단에 있어서 근로자의 선택을 
넓히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청약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청약을 승낙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는 청약을 받았다는 것에 
의하여 어떠한 의무(가령 승낙 여부의회답 등)를 부담하지 않는다.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언이 있어도, 이는 승낙자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그에 대한 승낙 여부를 통지할 
의무도 없다. 

한편 이러한 청약상대방으로서의 지위는 그의 의사만으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경우에 따라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청약자의 승낙 
없이 양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청약자는 자기가 의도하지 아니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제454조, 
제501조 참조). 

또한 상대방의 채권자가 대위하여 이를 승낙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는, 그에 기하여 
성립하는 계약관계가 일신전속적 것이 아닌 한, 
상속의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그 때 청약상대방의 
상속인은 청약자에 대하여 유효하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승낙

1. 의의

승낙은 청약에 상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통상 이는 청약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수령을 요하는 의사표시이나, 예외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발송이나 도달 없이 행하여 질 수 있다(제5323).

2. 객관적 합치

승낙은 청약에 상응하여 행하여져야 한다(이른바 객관적 
합치), 즉 의사표시의 해석상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청약에서 승낙의방식이 지정된 
경우(가령 서면에 의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경우)
에는 그에좋아야 한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이 청약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그러므로 
이번에는 원래의 청약자가 청약상대방으로서 그 새로운 
청약에 대하여승낙 여부를 결정할 지위에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가문급부일정량, 가령 100톤의 석탄을 일정 
가격에판다는 청약에 대하여 70톤을 그 가격에 산다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70톤에대한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아니면 70톤을 산다는 새로운 청약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그 청약이 "100톤까지" 판다는 의미인가 여부에 달라진다. 위 청약을 100톤 전부의 매도만을 의욕하였던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에, 70톤의매수를 승낙하는 것과 
같은 일부승낙은 제534조에서 말하는「변경을 가한 승낙」이 된다. 

이와 같이 승낙은 청약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시간적으로 
그에 뒤이어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청약의 상대방도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한 경우, 
가령 100톤의 석탄을 팔겠다고 청약하였는데 그 청약이 
도달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미 100톤의 석탄을 사겠다고 
청약한 경우는 어떠한가? 이러한 경우를「교차청약」
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쌍방에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므로, 민법은 굳이 별도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것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한다(제533조). 이 때 계약은 
두 개의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에 성립하게 된다.

3. 주관적 합치

(1)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이른바
주관적 합치), 그리고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발송되어 도달한 때에 비로소 확정적으로 성립한다.

(2)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청약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제532조). 
이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것이 
청약자에게 발송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즉 그것이 청약자에 대한 의사표시가 아닌 경우에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다.

여기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란 단지 
그 해석상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인정된다는 의미이고, 
원래 의사표시가 아닌 어떠한 사실을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러한 의사표시가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데 그 예외성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승낙을이한다는 내심의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효과의사의 외적인 표시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떠한 사무의 처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청약을
 받은 상대방이이에 좋아 위임된 사무를 실제로 처리한 
경우에 그것만으로 위임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된다.

그 경우 계약의 성립은, 첫째, 정약자의 의사표시가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경우, 둘째, 그러한 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의사표시가 없으면 관습은 
당연히 보충적으로 적용되므로(제106조 참조), 
여기서 관습을 든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러한 청약자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는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른바 현실청약의 경우나 
소재불명과 같이 청약자 스스로응답이 불가능한 청약을 
한 경우에는 통상 이를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제532조가 적용되면 청약자는 
계약의 성립 여부를 알 수 없어 불리한 지위에 있기 
쉬우므로, 쉽사리 이를 긍정할 것은 아니다.

그 때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행하여진 때에 바로 
성립하며, 발송이나도달을 요하지 않는다.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당연히 이 경우의 승낙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가령 매도를 위하여 물건을 송부함으로써 
청약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증여받는 것으로 알고 소비한 경우에 그것이 객관적으로는 매수의 의사표시로
해석된다면, 제532조에 의하여 매매계약은 일단 성립하나,
상대방은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계약체결의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으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계약내용으로 될 것을 제시하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제안을 한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여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쟁적 계약체결은 다시, 다른 경쟁자의 
제안내용을 알 수 있어 이에 따라 자신의 제안을 수정할 
기회를주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통상 전자를 경매, 후자를 입찰이라 부르고, 
이에 의한 계약상대방의 확정을 전자는 경락,
후자는 낙찰이라고 한다.

계약체결의 실제를 관찰하면, 당사자 사이에 각종의 
제안과 반대제안이 교환되면서 점차로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다가 마침내 합의의 내용을 모두 담은 
최종안이 마련되고 각사가 이에 대하여「동의」함으로써 
계약이성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대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당사자들의 그 사이의 행태 중에서
청약이나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을 가려내는 
것은 어렵다. 이와 같은계약체결에 대하여는 가령 청약의 
구속력이나 승낙기간 등과 같이 청약과 승낙의 구별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히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 실제에 맞는 적절한 배려를 하는 것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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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은 재산권의 한 종류이다. 재산권은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이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재산권은 권리의 객체와 이에 대한 지배여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에 따라 크게 물권과 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광업권이나 어업권처럼 물권에 
준하는 권리들도 있지만, 이는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물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민법전의 
규율대상 밖에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물권과 채권에 
대하여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사람은 누구나 외계의 물건을 이용하고 소비함으로써 
실존할 수 있다. 따라서 물건은 사람이 생존하는 근본적인 
토대를 구성한다. 한편 우리 사회는 물건이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의 배타적인 지배에 귀속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처럼 물권은 물건과의 상호관계에서 도출되는 
권리로서 그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물권은 어떤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직접지배성 때문에 물권 주체는 
다른 사람의 협력이나 동의가 없어도 스스로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 또한 그 물건은물권 주체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물권 주체는 누구에게나 자신의물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결과 어떤 사람의 침해로부터도 보호된다. 
사람과 물건 사이의 이러한 관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물권은 소유권이다. 그러므로 소유권은 가장 
기본적인 학습 대상이다. 이 책에서도 소유권에관하여 
별도로 제3편을 두어 그 내용에 관하여 상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채권은 다른 사람(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관계에서 
도출되는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사람들사이의 의사(思)에 
의하여 규정되나, 법률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수직적 법률관계를 정하는 것이라면, 
채권은 사람에 대한 수평적법률관계를 정하는 것이다. 
물권의 기본적 내용이 지배라면, 채권의 기본적 내용은 
청구이다. 지배와 청구는 사람의 사회관계를 파악하는 
두 기본범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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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규범 가운데 법으로 규율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한다. 법률관계는 
무엇보다도 법(법률에 한정되는 것은아니다)의 
규율대상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어떤 사람이 친지를 
자신의 생일 축하파티에 초대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하자.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사교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속으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법률관계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돌려주기로 약속하였거나, 
두 사람이 혼인하였다면 이는 더 이상 사교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법률관계의 문제로 전환된다.

권리는 대부분 그에 상응하는 상대방의 의무를 수반한다.
가령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면, 
빌려준 사람은 빌린 사람에게 그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에 상응하여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에게
그 물건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09조, 제618조 참조). 

또한 혼인이 성립하면 부부는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바꾸어 말하면각자는 상대방에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가진다(제826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러나 법률관계는 반드시 하나의 권리·의무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관계를 생각해 보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차 
목적물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달라고 청구할수 있다(제623조). 한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대가(차임)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제618조 제63조).만일 임차인이 차임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으면임대인은 
차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제390조, 제397조), 일정한 요건 아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제640조). 이처럼 임대차관계는 다양한 내용을 
가지는 여러 개의 권리·의무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다른
법률관계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지배권은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지배되는 객체의 이익은 권리자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고(이러한 이익의 배타적 귀속상태를
할당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은 이를 침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배권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권리, 즉 절대권이라고 할 수있다. 어떤 물건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권인 소유권이 대표적 예이다(제211조).
그 외에 위 표에 나타나듯이 제한물권이나 지식재산권 등 
다른 재산권이나 인격권이 여기에 속한다.

지배권이 침해되어 그에 의하여 형성되는 재화의 객관적 
할당질서가 교란된 경우에 대해 법은 강력하고 광범위한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그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이른바 물권적 청구권, 제214조가 이를
전형적으로 명문으로 규정한다. 이미 일어난 침해는 이를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유(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한 그 
자체로써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하여 타인의 지배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사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제750조), 
그 침해로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

(부당이득의 유형 중 이른바 침해부당이득. 제741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과거의 침해로 인하여 재화의 객관적 할당질서에 일어난 
기존의 교란상태를 교정하여 그 침해 전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공통점을 지닌다.

청구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이를 급부」라고도 한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배권이 객체에 대한 상하관계를 특징으로 한다면, 청구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등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청구권은 앞서 본 대로 지배권이 침해된 경우에 
구제수단으로 인정되기도한다. 또한 매매나 임대차 
같은 채권계약에 기하여 창출될 수도 있고, 부부 간의 
동거청구권이나 부양청구권(제974조)과 같이 친족법 
영역에서 발생할 수도있다. 

청구권은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상대권이다. 즉 상대방에대하여만 주장 · 행사될 수 있다. 물론 권리자가 그 청구권을 가진다는 측면,즉 청구권이 그의 것이라는 귀
속의 측면에서는 지배적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그 내용 
내지 효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청구권은 단지 다른 
특정인에 대한 권리일 뿐이다. 그러므로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인 의무자에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그 불이행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갖추어 
그에게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전형적으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타인과의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변동시킬 수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가 행사되면 기존의 
법률관계는 종국적으로 변동한다.
앞서 본 지배권이나 청구권에서는 일정한 이익이 
추구된다는 것에 중점이 있는 반면, 형성권에서는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이 있다. 예를 들어 취소권이 행사되면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제140조 이하, 특히 제141조). 계약의 해제권 · 해지권(제543조 이하), 선택채권에서의 
선택권(제380조 이하), 채권자취소권(제40조), 
상계권(제492조), 예약완결권(제564조), 재판상이혼권
(제840조), 친생부인권(제846조), 재판상 파양권
(제1041조) 등도 일방적인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형성권에 해당한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될 수도 있고, 
법원에 청구하여 확정된 재판으로 행사될 수도 있다. 
후자의 예로는 채권자취소권, 재판상이혼권, 친생부인권, 
재판상 파양권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형성권의 유효한 행사 여부를 법원이 공권적으로 판단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다.

형성권이 행사되면, 법률관계의 종국적 변동으로 상대방의 지위에도 현저한 영향이 미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형성권행사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고(상계에 관한 제493조 제1항후단 참조), 철회도 허용되지 
않는다(해제 · 해지에 관한 제543조 제2항, 선택채권에서의 선택에 관한 제382조 제2항, 제383조 제2항 참조). 

형성권은 대체로 일정한 법률관계의 당사자 자격에 기해 
부여되는데, 그 법률관계 자체의 이전에 부수하여 이전되지 아니하는 한, 그와 분리하여 형성권 자체만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형성권은 행사되면 바로 소멸한다. 
이처럼 행사로 바로 소멸하는 권리는 권리 행사를 중단 
사유로 삼는 소멸시효 제도와는 성질상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제1117조 등)이 없는 한 
형성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항변권은 앞서 본 청구권과 관련되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청구권의실현을 저지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를 말한다. 
항변권은 청구권의 실현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가, 
영구적으로 저지하는가에 따라 일시적 항변권과 영구적 
함변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 속하는 항변권으로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이다. 그 외에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제437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대한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권(제443조),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제588조) 등이 
있다. 후자에 속하는 항변권으로는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제1028조)이 있다. 

항변권의 존재만으로는 청구권의 실현을 저지하는 작용을 할 수 없다. 그작용을 불러오려면 권리자가 항변권을 실제로 행사해야 한다. 한편 청구권자가청구권을 행사하여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내용인 행위를 청구하지도 않는데 
의무자가 자신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실제로는 청구권자가 청구권을 행사하여 급부를 청구하여 올 때, 특히 이를 소송으로 청구할때에 그에 대한 소송상 
방어수단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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