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행정기관이면서 동시에 사법기관의
성격을 갖는 준사법기관의 지위에 있다.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수사 · 공소·재판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은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법절차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오늘날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법적 업무는
원래 법원의 권한이었다.
검사는 검찰사무를 처리하는 단독관청이다.
검찰사무는 개개의 검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단독 처리하는 1인제이며,
합의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며, 상관이 지시하는 대로
업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