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에도, 법률에 의해 위임된 사항 또는 법률의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 국무총리 · 행정각부의 장은 명령을 발할 수 있고(보통 어느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이란 이름으로 제정된다), 이것도 민사에 관한 사항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한편 대통령에게 부여된 긴급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민사에 관한 것이면 이것도 법원이 된다.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민,
법의 법원이 될 주요한 것으로서 부동산등기규칙 · 입목등기처리규칙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규칙 · 공탁규칙 · 가사소송규칙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과 같은 성문법규에도 민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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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의 관계는 "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만큼이나 법철학에서 찍상적인 주제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법규범과 도덕규범이 모두 인간의 행위를제어한다는 데 있으며, 내용적으로 볼 때에도 두 규범의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많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과 도덕의 관계가 법철학적 논의의 대상이 될4. 대단히 복합적인 논제들이 제기되며, 법 자체의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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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에 있어서 구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구제라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도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 것일까?
도교에 있어서 구제는 크게 나누어보면 신격이 등장하여 사람들의 고통을 구제한다는 형태의 것과 인간이 자력으로 이상적 상태에 도달하여 구제를 받는다는 형태의그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전자의 흐름으로는 우선 도교 교단의 시초라고 할 태평도와 오두미도를 들 수 있다. 이들 교단은 질병 치료를통해 수많은 신자를 모았는데, 그때 민중이 도교에 기대했던 바는 우선은 건강한 신체와 안정된 삶이었으며,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평화로운 치세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일들이 실현되는 것이 다름 아닌구제이며, 이것은 지극히 현세적 성격의 구제였다고 하겠다. 태평도의 장각과의 관련성이 추정되는 「태평경』을살펴보면, 구제에 대한 이러한 사고방식의 이면에는 하늘의 신이 지상에 ‘태평의 기‘를 내리쬐어서 이윽고태평 시대를 실현시킨다라는 관념이 존재했었음을 알게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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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이 사유하는 사유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이 사유세계인 이데아의세계이다. 이성의 사유는 사유대상을 사유함으로써 이원적으로 분리된 주와 객을 다시 하나로 통합시킨다. 이 점에서 이성을 통해 사유자와 사유대상은 다시 분리를 넘어선다고 말할 수 있다. 이성은 사유를시작하면서 일자로부터 분리되어 이원성을 만들지만, 사유를 통해 앞서 자신이 분리시킨 사유자와 사유대상을 다시 하나로 통합시킨다. 이렇게 사유자와 사유대상이 구분되지 않는 사유를 순수 사유 내지 제1이성, 즉 신의 이성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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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생존과 번영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유하는지 여부에달려 있다. 그리고 어느 개인도 혼자서 세계의 모든 측면들을 파악할 수없다. 다시 말해 각자가 혼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는 신(神)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들은 오류가능하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를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런 의심없이 받아들이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우리의 생존과 복지가 위험에 빠질수 있다. 그러므로 인식목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적절한 증거 또는 근거에 의해 옹호되는 명제들을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어떤 주장을 받아들이기 전에 과연 그것이 믿을 만한 주장인지를 평가할필요가 있다. 그런데 주장의 내용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는 명제이다.
따라서 인식론의 주요 관심사는 명제적 지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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