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김성돈) - 제8판
김성돈 지음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22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IV. 사자명예훼손죄1. 의의, 성격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시사실이 허위이지만 주체가 사자라는 점에서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있고 친고죄에 해당하며, 간접정범으로도 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수범이 아니다.
사자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 역사적 존재로서의 사자의 인격적 가치를 보호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태도이지만, 유족이나 지인을 포함한 일반대중의 추모감정을 보호법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하였다. 보호법익과의 관계상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므로 비범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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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a)무죄추정의 원칙은 증명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반영하는 증명의 기본원칙이 된다. 따라서 i)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ii)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3073), 즉 확신에 이르러야 하므로, 이에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3)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무죄추정의 원칙상 피의자 · 피고인은 형사절차에서 일반시민보다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피의자 ·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의 강요, 고문, 모욕적 신문 등은 금지된다.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309317).
(3) 적용범위1) 피의자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무죄추정을 규정하고있으나, 피의자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2) 유죄판결의 확정 무죄추정의 시간적 범위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이다. 유죄판결에는 형선고의 판결은 물론 형면제판결, 형의 선고유예판결이 포함된다. 1) 제1심과 제2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추정은 계속 유지된다. 1) 반면, 유죄판결이 아닌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관할위반판결 등 형식재판이 확정되더라도 무죄추정은 유지된다. iii)재심사건에서도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견해가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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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는 치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보증금이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자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하며, 그 경우에는 그 차입액에 1분의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모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월차임 X 1001으로 환산한 금액이 법 적용여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된다. 예컨대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차임이 100만 원이면환산보증금은 2억 원(1억 원 + (100만 원 x 100)이 된다.
보증금액이 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금액을 조금이라도 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상가임대차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대항력 규정(제조), 10년 보장의 계약갱신청구권 규정(제10조 제1회 제2항, 제3항 본문), 계약갱신의 특례(제10조의2),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규정(제10조의3 내지 7%, 3기 연체 시 계약해지 규정(제10조의8),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제1(조의), 표준계약서 작성(제19조) 등의 규정은 환산보증금 액수에 불구하고 모든 상가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된다. 예컨대 서울을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이 9억 원까지의 상가임차인에게만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은 특별규정의 경우는 환산보증금 9억 원과 무관하게 모든 상가임차인에게 적용된다.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규정(제5조 제2항)에는 제2조 제3항의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넘는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은 인정되나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보증금을 인상한 결과 인상된 보증금이 위 정해진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 이른바 권리금은 보증금이 아니므로 법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관리비나 전기·수도의 사용요금 등도 보증금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환산보증금 산정 시 고려하지 않는다는 하급심판결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차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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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결혼당사자가 계약으로 자유로이 그 재산관계를 정하는 부부재산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이 계약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부부재산계약등기"가 필요하다(제829조 제4항). 실제로 결혼 초에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고 듬기까지 하는 예는 별로 없었으나 최근에 부부재산계약등기를 하는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로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정하고 있다(법정채산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부가 별도로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이른바 ‘부부별산제(夫婦制)‘를 택하고 있다. 즉, 부부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제830조 제1항),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수익한다(제831조). 그리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면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공유로 추정한다(제830조 제2항).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제833조). 직업이 없는 아내는 가사노동과 가정관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공동생활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된다.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제27조 제1항), 부부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제832조)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말하고,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상시 행해지는 행위에 한하여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가족들과 먹고, 입고, 사는 생활비 때문에 남편 혹은 아내 모르게 부부일방이 진 빚채무)은 서로 갚아줄 책임이 있으나, 혼자 낭비하느라고 진 빚이거나 일방이 사업상 부담한 채무 등에 관하여는 남편 혹은 아내는 이를갚지 않아도 된다.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다른 일방이 실제로 대가를 부담해 재산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되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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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법률관계판례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다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많정되고, 이와 같은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면, 종중에 대하여는 가급적 그 독자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은 종원이 가지는 고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한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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