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에도, 법률에 의해 위임된 사항 또는 법률의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 국무총리 · 행정각부의 장은 명령을 발할 수 있고(보통 어느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이란 이름으로 제정된다), 이것도 민사에 관한 사항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한편 대통령에게 부여된 긴급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민사에 관한 것이면 이것도 법원이 된다.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민,
법의 법원이 될 주요한 것으로서 부동산등기규칙 · 입목등기처리규칙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규칙 · 공탁규칙 · 가사소송규칙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과 같은 성문법규에도 민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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