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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 FACT CHECK
JTBC 팩트체커 오대영 기자 외 지음 / 반비 / 2017년 4월
평점 :
대통령이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된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므로 누구에게나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할수
밖에 없는것이 사실이고, 저마다의 주관적인 판단에 사로잡히게 하는 상황이었다.
마침 이런때 독자들로 하여금 JTBC저녁뉴스중 팩트체크에서는 헌법이라는 잣대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불러오게된 국정농단사건을 차근차근
살펴보게 해주고 있었다.
헌법아래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헌법의 영향을 받는 국민 저마다가 상대적인 불공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반면,
기본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것이 맞다고 말하면서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입증되기전에 죄를 단정시키고자 하는 것이 따분한 정치권력을
바라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릴것 없는 대다수국민들의 마음에 객관적인 입장을 가질수 있도록 해주고 있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SNS에서 떠도는 우리나라 권력서열의 순위나 국정에 있어서 사실상의 키친캐비넷과 같은 것들은 엄연히 "헌법78조인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지라 당연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었으나, 뉴스보도에서 접하게된
국정농단사건은 80년대 5공화국의 일해재단을 연상시키는 지라 일단 내자신의 귀를 의심한것도 사실이었다.
분명히 심각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탄핵으로 이어지는 국정농단사건은 통상적인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벗어난것이기에 논쟁과
궁금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오늘날 생필품중 하나가 되어있는 핸드폰에 있어서는 대포폰이라는 실체가 나왔는데 대포폰이라면 조폭이나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전용물쯤으로
생각되어왔는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헌법과 상충되는 논란도 불러 일으키는것과 불법차명물건의 유통이
박근혜정부의 공약이었음을 생각할때 아이러니함이 대포폰자체를 둘러싼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도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고 있다.
탄핵정국의 여파로 조기대선에 접어들면서 개헌에 대한 여론이 조성된것도 이러한 영향으로 인함임을 느끼게 하였다.
탄핵사건을 팩트체크하면서 탄핵정치역사의 중요한 기준을 남기고 있음이 의미심장하게 읽을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