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법률콘서트 - 다양한 법률이슈를 예리하게 담아낸
이임성 지음 / 미래와사람 / 202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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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에 있어서 서로간의 이해와 양보만 있다면 다행이지만 자기자신의 실리를 따져가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사인과 사인간 삶에 있어서 질서를 중재하여 주는것이 법률이다

그러하기에 국회라고 하는 입법부를 통하여 법률이 통과되도록 제도화 해놓고 있으나 이러한 취지와는 다르게 TV뉴스를 보노라면 국회에서의 정치행위가 얼마나 민생과 직결되는 법률을통과 하는지에 대하여는 괴리감을 느끼게 한다

마침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부부장검사,뉴욕 브루클린검찰청 연구원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신 이임성변호사는 그의 저서 "시사법률콘서트"를 통하여 1장에서는 인간생활속에서 생길수 있는 시사성 있는 현안을, 2장에서는 뜻하지 않는 범죄로 인한 현장실무를 , 3장에서는 변호사로써의 경험이 녹아난 이야기를, 4장에서는 우리나라 형사정책에 느낀바를, 5장에서는 실무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었다

이책의 시사성을 지닌 이야기중 나의 시선을 유독히 사로잡았던 곳은 촉법소년에 관한 부분이었다

주변사람들에게 위법하게 피해를 주므로 법적처벌을 받은것이 당연함에도 형법규정상 10세이상 14세미만으로 형사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에 어른들도 선뜻 하지못하는 사회적물의를 일으키는것이 문제였다

누구든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공평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시스템의 예외가 된셈이다

법과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시사성있는 법률과제 였다

또한 눈만 뜨면 언론에서 시끄러웠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글이 눈길을 사로 잡았다

일반적으로 검수완박이란 신조어를 만들면서 탄생한 부처이지만 처음의 취지와는 달리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경찰들의 일만 가중시키고 검찰들의 전문성 있는 분야를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후문만 남기고 있다

공수처를 바라다보는 시각은 저마다 다양하지만 국민들 눈에는 시원스레 보이지 않고 있는것은 해결할 과제다

법이 적용되면 누구나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생겨나기 마련인데 권리만을 주장하다보니 이책에서 보여주는 시사성있는 이슈가 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소개시키며 이해시켜 주는 시간을 갖게 하는 글이었다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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