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의 헌법은 1987년에 제정되었다. 30년도 훌쩍 넘은 헌법이 지금의 디지털 시대, 다양성과 복잡성이 공존하는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헌법 개정은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할 일임을 알게 되었다. 헌법을 몰라서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도 많고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있음에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며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반성하게 되었다. 이제 뉴스에서 헌법이라는 말이 나올 때 예전처럼 멍하니 있지 않는다. 나의 권리, 자유,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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