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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용 설명서 - 병의원 원장님들이 300% 활용하는
김인화 지음 / 다온북스 / 2023년 11월
평점 :
배가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고 적합한 진단 및 해결책을 간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이후 문제 발생요인을 미리제거 하는 효과와 심리적 안정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세법에 대해 빠삭하고, 실무적인 경험을 통해 쌓은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아 세무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용 설명서]에서는 세무사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며, 나의 사업에 적합한 전문 세무사를 구분하는 방법들에 대해 실무자의 관점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처음 사업자 또는 기존에 이용하는 있는 세무사와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을 속시원하게 긁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미처 대비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무 관련 일들은 일이 터지고 나서야 세무사무실을 방문하게 되는데, 세법은 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므로 일이 터진 후에는 해결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발생하기 전에 즉, 돈이 움직이기 전에 세무사와 먼저 상담 후에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고 강조합니다. 또한 세법은 매년 개정되며 세법지식이 부족할 경우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절세와 탈세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거액의 추징금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일을 진행하기보다는 전문 세무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곧 절세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노무관련은 노무사를 통해,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전문성도 높여주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효율적을 대처해나갈 수 있듯이 세무업무를 혼자서 다 진행하기보다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위탁하고, 대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자신의 본업에 투입하여 전문성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과도한 세법지식을 쌓기보다는 전문 세무사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신고 등 언제 이루어지는지, 각 신고에 따른 법적증빙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같은 사업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지식에 대한 틀을 잡아주고, 세무적인 전문영역을 제시하기보다는 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위탁해야 하는 이유와 그들과 원활히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필요이상의 전문용어 및 전문지식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세무업무를 위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세무지식과 소통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