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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법 이론
다나카 시게아키 지음, 박병식 옮김 / 동국대학교출판부 / 2007년 10월
평점 :
품절
1. 무엇보다도 우선 법 기능의 확대 및 다양화가 새로운 법이론적 과제를 잇따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4면)
2. 법학을 배우는 경우에 중요한 것은 단지 법률조문, 학설, 판례 등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논리를 세워서 생각하는 힘, 즉
legal mind 혹은 법적 사고방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33면)
3. 뿐만 아니라,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자짓 기존의 법칙과 선례에 집착하여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기 쉬우며 융통성이 없고 임기웅변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거나, 무슨 일이든 곧 권리의무나 책임의 유무라는 형태로 논의하고 처리하려 하여 오히려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들을 수 있다. (34면)
4. 또한 예전부터 법학과 법적 사고의 교의학적 성격에 대한 비난과 경멸도 뿌리깊게 존재해 왔으며, 최근에는 과학적 사고방식과 연구 성과를
도입하여 법학을 과학화시키지 않으면 현대사회의 다양한 법적 요청에 부응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법적 사고는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조직관리 및 문제해결방식의 하나에 불과하며, 그 고유영역까지도 새롭게 음미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생각된다. (34면)
5. 첫째로, 법적 사고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복잡한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법적 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구별하는 것이 법적 사고의 출발점이자 적용의 전제조건이다. (35면)
6. ... 법적 관점에서 추상화와 단순화가 행해진다. 이처럼 일정한 사실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정치적, 도덕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법적
사고의 시야 밖으로 축출시키고 법적 세계의 자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비로소 법적 사고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법적 사고의 일면성,
부분성은 불가피한 숙명이다. (35면)
7. 규범과 사실이 교차하는 지평에서 대전제와 소전제가 상호작용적, 선택적으로 확정되어 가는 복잡한 종합판단을 전체적으로 일종의
포섭판단으로 파악하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36면)
8. ... 관리형 법에 대항하여 자치형 법의 지배영역을 확대하고자 .... (39면)
9. 법학 및 법적 사고의 핵심은 juris prudentia(법의 현려: 법률학을 의미하는 라틴어)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법에
관한 단순한 지식(knowledge)이 아니라 정의실현을 위한 지혜(wisdom)에 있다. (45, 4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