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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지혜 - 법학교양총서 28
G.라드브루흐 / 교육과학사 / 1993년 1월
평점 :
품절
1. 자칫하면 법학이 논리조작의 기술과 궤변으로 흐를 위험이 있는데, 항상 법의 정신을 되씹어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역자서문, 4면)
2. “어떤 촌언은 많은 숙고의 결실과 수확일 수 있다.” (니체) (5면)
3. 세계가 궁극에 있어서 모순이 아니고, 인생이 결단이 아니라면 삶이 얼마나 멋없는 것일까! (13면)
4. 세계는 단 하나의 진리에 감금시키기에는 너무나 풍부하고 생생한 것이다. (13면)
5. 사람은 각각 하나의 이중적 윤리 질서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 하나는 의무, 평화, 사랑, 겸손 등 일련의 개념을 특징으로 삼고, 다른 하나는 권리, 투쟁, 명예, 교만 등의 가치 개념들로 특징을 삼는다. 전자는 주로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고, 후자는 우리의 법감정에 표현된다. (15면)
6. 법은 양극의 긴장 속에서 불안정한, 항상 위협받는, 그러면서도 항상 새롭게 회복되어야 하는 균형 상태에 서 있다. (16면)
7. 내용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 실정법의 과제인 것처럼, 실정적이다고 하는 것이 정당법의 개념에 필요한 것이다. (16면)
8. 의심할 여지없이 부정당하다고 인식된 실정법이 그 효력을 보장받는다는 근거는 생각할 수 없다. (17면)
9. 초국가적인 법이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우리는 초월한 가치의 천상에 살아서는 아니 되며, 지상적이고 사회학적인 형상을 입지 않으면 아니된다. 법의 이러한 형상화는 법관이라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20면)
10. 도덕은 인간이 그 의무를 의무감에서부터 행할 것을 요구하고, 법은 다른 동기까지도 허용한다. (22면)
11. 정의와 합목적성 - 또는 정의의 공동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은 결코 완전한 조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 긴장은 오직 타협에 의하여서만, 상호의 희생에 의해서만 그때 그때 일치될 수 있는 것이다. (29면)
12.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동시에 법적 안정성도 존중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왜냐하면 법적 안정성은 그 자체가 정의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30면)
13. 정의는 합목적성에 선행한다. 그리고 법적 안정성도 합목적성보다 우위에 있다. (30면)
14. ... 상대주의는 실증주의에로 유입한다. (32면)
15. 상대주의는 일반적인 관용이다. - 다만, 불관용에 대하여는 관용이 아닐 뿐. (33면)
16. 정당하지 못한 법의 효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것은 법적 안정성밖에 없지만, 법 내용의 부정당, 즉 그 부정의성 혹은 비합목적성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 일단 제정된 법의 효력에 의하여 보장된 법적 안정성의 가치가 그것에 대하여 무게를 가질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생각할 수 있다. (37면)
17.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법률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인권, 정의에 반하는 법률은 모두 무효라고 하는 자연법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38면)
18. 정의가 한 번도 추구되어지지 않은 경우, 정의의 핵심을 이루는 평등이 실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부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법률은 단지 “악법”이 아니라 오히려 법의 본질을 송두리째 결하고 있는 것이다. (39면)
19. 실정법의 부정의가 극단적으로 되어 실정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법적 안정성이 이러한 부정의에 대하여 조금도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부정의한 실정법은 정의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39면)
20. 당위적 존재는 결코 존재자에서 연역될 수 없다. 현재 효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법들을 고찰한다고 하여 우리가 바로 법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험적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선험적으로 산출되는 것이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논란할 수 없는 인격적 확신이다. (41면)
21. ‘사실적인 것의 규범력’은 하나의 패러독스이다. 존재에서는 당위가 결코 발생될 수 없다. 어떤 일정한 시대의 견해와 같은 하나의 사실은 어떤 규범이 이것에 규범성을 부여했을 때에만 규범적으로 될 수 있다. (43면)
22. 사물의 본성은 존재와 당위, 현실과 가치의 날카로운 이원론을 완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사물 속에서 이성을 찾으려는 사람들 모두의 암호이다. (43면)
23. 의미는 존재에서 실현된 당위, 현실 속에 출현하는 가치이다. (44면)
24.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개인적 책임이 사회적 책임의 한 징표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좋은 사회 정책이 곧 가장 효과적인 형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50면)
25. 형법의 발전이 장래 형법을 뛰어 넘어 나아가, 그리하여 형법의 개정이 하나의 보다 좋은 형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법보다 좋은 것, 형법보다 더 현명하고 보다 인간적인 하나의 개선법 및 방위법에 이르는 것이 구상된다. (50면)
26.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범죄자가 있다. (51면)
27.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는 자의의 자리에 법적 안정성을, 사디즘의 자리에 휴머니즘을, 위하와 응보의 자리에 개선과 교육을 대치시키는 것이다. (56면)
28. 정의를 가지지 않은 국가는 거대한 강도집단으로 전락한다. (아우구스티누스) (62면)
29. 민주주의는 확실히 칭찬할 만한 재산이다. 그러나 법치 국가는 나날이 먹어야 할 빵, 마셔야 할 물, 숨쉬어야 할 공기와 같이 불가결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만이 이러한 법치국가를 지켜 나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최대의 장점이다. (62면)
30. 민주주의는 모든 살아 있는 것들처럼 잘 고안되고 기름쳐진 기계와는 달리 서로 경쟁하는 다양한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화를 위하여는 살아 있는 인간의 분별과 숙련이 때때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만이 민주주의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 (64면)
31. 민주주의는 하나의 세계관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안의 세계관적 대립들을 조정하는 심리방법이다. (64, 65면)
32. 민주주의는 그 배후에 상대주의를 갖고 있다. 민주주의는 어떠한 견해에 대하여도 그것이 국가 안에서 다수를 이룰 수 있는 한 국가의 지도권을 넘겨 줄 준비가 되어 있다. (65면)
33. 민주주의의 본질은 지도자의 선택에 있으며, 그 근본 문제는 민주적 승인과 권위적인 지도자를 어떻게 연결하는가에 있다. (75면)
34. 민주주의란 위대한 인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오히려 천재가 필요없으며 선량한 평균적 인간들을 지도자로 하여 기능할 수 있는 정치 체제이다. 이에 반해 위대한 인물들은 종종 자기 민족을 역사적 불행 속에 빠뜨린다. 이것은 그들이 정치 기구를 바꾸어 그들 없이는 기능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87면)
35. 내가 계속하여 발견한 사실은, 학자가 정치에 참여하면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균적으로 정당이나 노동 조합을 통하여 배운 노동자들보다도 더 무능했다는 것이다. (90면)
36. 힘을 다하여 개성을 얻고자 노력하는 자는 결코 개성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자기 일에 힘쓰고, 그 동안에 조금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완성의 특징을 다시 발견할 수가 있다. (100면)
37. 신은 공평하게도 각 인간에게 무엇인가 한 가지는 내려 주신다. 어떤 사람은 예의바르고, 어떤 사람은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나 같은 한 사람의 인간을 친절한 동시에 취미가 풍부하게는 결코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 (101면)
38. 인간의 존엄에 대한 외경은 인간의 존엄을 높여 준다. (105면)
39. 인간성의 사상은 세 방향으로 작용한다. 즉, 비인간적 잔인성에 대하여는 인간애로서, 비인간적 굴욕에 대하여는 인간의 존엄으로서, 비인간적인 문화 파괴에 대하여는 인간적 교양으로서. (105면)
40. ... 그러나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106면)
41. 문화는 비교될 수 있는 양이 아니라 비교될 수 없는 질이다. (123면)
42. 시는 평가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부딪히고, 맞부딪치고, 뒤흔들고, 승화시켜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123면)
43. 안다는 것은 친근해지는 것이요, 기쁜 것이다. (133면)
44.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중대 사건이나 국가 행사의 형태 속에서가 아니라 항상 전혀 알지 못하게 조용히 일어난다. (139면)
45. 광폭한 슬로건은 길거리에 풀어 놓은 말 못지않게 위험하다. 그것은 말을 타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공중에게도 위험하고, 쇼윈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선 파괴되기 쉬운 도자기에게도 위험한 것이다. (139면)
46. 우리는 확신에 거슬려 설교하는 목사를 경멸하지만, 법감정에 거슬려서라도 법률에 충실하기 위하여 다른 길을 가지 아니하는 법관을 존경한다. (149면)
47. 재판관의 정신은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라도 정의를 지향해야 한다. (149면)
48. 숲을 보지 아니하고 나무만 보려고 하는 것이 법학의 끊을 수 없는 본질에 속한다. (151면)
49. 순전히 경험적인 일반법 이론은 법철학의 안락사이다. (152면)
50. 수학과 라틴어를 제하면 법학 이상으로 논리적 사고법을 가르치기에 적합한 학문은 없다. (152면)
51. 법학에 있어서 개략적 지식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152면)
52. 법학의 방법에 관한 연구는 점점 쌓이고 있다.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대개 병자이지만, 학문에 있어서도 방법론에 집착하는 학문은 대개 병환을 가진 학물이다. 건강한 인간, 건강한 학문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많은 것을 모르는 법이다. (152, 153면)
53. 해석은 그 결과의 결과이다. 해석의 수단은 결론이 이미 확정된 후에 비로소 선택되어지는 것이다. 소위 해석의 수단으로 되는 것은 실제로는 법문의 창조적인 보완에 의하여 이미 발견된 것에다 사후적으로 법문상의 근거를 주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153면)
54. 해석자는 법률을 그 창조자가 이해한 것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법률은 그 제정자보다도 더 총명할 수 있다 - 오히려 그것은 제정자보다도 더 총명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153면)
55. 법률가는 직업 생활의 어떠한 순간에도 자기의 직업이 필연적으로 깊은 문제로 차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으면 좋은 법률가가 될 수 없다. (153, 154면)
56. 과거의 그것보다도 더 깊고 유능한 새로운 합리주의에 몸을 맡기는 구제를 바라는 이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없는 것이다. 사고를 포기하는 것은 정신적 파산선고이다 (알버트 슈바이쳐) (192면)
57. 법률은 악마의 나라에도 적합할 것이다. 악마가 이해(Verstand)만 갖는다면. (니체) (196면)
58. 목적은 모든 법의 창조자이다. (예링) (198면)
59. 너는 투쟁에서 법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예링) (199면)
60. 법률은 약한 자의 친구이다. (쉴러) (215면)
61. 지식과 양심이 법률가를 만든다. (220면)
62. 양심의 가책을 받는 법률가만이 좋은 법률가이다. (구스타브 라드브루흐) (220면)
63. 다른 부분도 들어야 한다. (225면)
64. 형평(equity)은 우스꽝스런 것이다. 법에 대하여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다. 형평은 방금 대법관의 양심과 일치하는 것이며, 그만큼 넓거나 좁거나 한 것이 형평이다. 그것은 우리가 대법관의 발의 길이에 따라 피트를 맞추는 그런 기준이다. 이것은 얼마나 불안정한 기준이 될 것인가! 어떤 대법관의 발은 길고, 다른 대법관의 발을 짧고, 제3의 대법관의 발은 중간정도이다. 대법관의 양심도 이와 같은 것이다. (셀든) (229면)
65. 풍토의 변천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 정의도 부정의도 거의 없다. 극에서 3도만 달라져도 모든 법학이 무너진다. 자오선이 진리를 결정하고, 몇 년이 소유를 결정한다. 기본법률은 바뀌고, 법은 시대를 가진다. 강과 산이 경계를 만드는 우스운 정의!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는 정의가 저쪽에서는 오류! (빠스칼) (230면)
66. 학문이 우연적인 것을 그 대상으로 삼을 때 그 스스로 우연성으로 되는 것이다. 입법자의 세마디만 고치면 모든 도서관이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키르히만) (230, 2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