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리지 않는 진실 : 빈곤과 인권
아이린 칸 지음, 우진하 옮김 / 바오밥 / 2009년 11월
평점 :
품절


1. 아마도 빈곤은 우리가 감추고 싶은 가장 큰 수치일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이 계속해서 커지는 한, 우리는 60년 전 꿈꿨던 이상을 이루기 위해 애써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고통에만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문제점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코피 아난, 추천사, 8면)




2. 전쟁과 정치불안에 의해 촉발되는 폭력, 기후변화와 경제위기로 인한 생계의 위협, 그리고 질병의 전파 등과 같은 위험들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가난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확산되는 차별은 특히 여성과 여자아이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마저 빼앗고 법 테두리 밖으로 내던져 스스로를 보호할 수조차 없게 만듭니다. (코피 아난, 추천사, 8, 9면)




3. 이제 사람들은 빈곤이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인권의 중요성이 단순히 도덕적 논쟁을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인권이 보편적인 가치에 호소하고 있지만 이 책은 매우 실질적인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보호가 곧 그들이 발전시키고자 하는 자유와 생활의 보장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권보호는 폭력과 차별을 몰아냅니다. 기본적인 자유의 보장은 가난한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어 그들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를 이를 통해 음식, 주거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가 곧 인권이며, 그것은 시장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피 아난, 추천사, 9면)




4. 이것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맞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라는 ‘냉전 시대의 이분법’을 던져버리라고 요구하는 주장입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모든 권리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만큼 필수적이며, 차별을 종식시키는 것은 적절한 의료지원만큼 기본적인 과제입니다. (코피 아난, 추천사, 9, 10면)




5. 어떤 이들은 인권이라는 말을 당파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인권의 존중은 국경과 문화, 이념을 뛰어넘어 우리가 인간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입니다. 아이린 칸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대부분의 정부가 동의한 기본적인 의무사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분열된 세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동의 목표에 대한 절실하고도 새로운 인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코피 아난, 추천사, 10면)




6. 인권과 인간의 존엄을 위해 싸우는 그들이 내게 이 책을 쓰도록 영감을 주었다. 그들 이야기의 일부가 이 책에 실려 있다. (12면)




7. ... 따라서 내게 빈곤이란 인권에 대한 부정이며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다. (17면)




8. 이 책의 전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유와 정의로부터도 외면당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 나는 이 책에서 빈곤의 종식이 인권존중의 으뜸가는 과제라고 믿는 이유를 설명하려 한다. ...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단지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싶은 것이다. (17, 18면)




9. “아무도 우리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부에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19면)




10. 자신의 노동을 통해 세계경제에 기여했지만 여전히 힘없고 가난한 여성으로 배척당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19면)




11. 세계은행은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계를 이어가는 계층을 ‘극빈곤층’으로, 2달러 이하를 ‘빈곤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분류법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중 10억 명은 극빈곤층에, 20억명은 빈곤층에 속한다. (19면)




12. 빈곤해결에 대한 대부분의 책들도 이처럼 경제성장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19면)




13. 실제로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경험한 국가에서 오히려 정상적인 삶의 필요조건들이 평등하게 채워지지 않는 경우를 더 자주 볼 수 있다. 성장과정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성별이나 종족, 언어와 인종, 혹은 계급제도 안에서 소외된 계층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차별과 소외, 배척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들 중 일부는 발전을 이룰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22면)




14. 물론 경제성장은 빈곤을 종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또 다른 해결책에 눈을 돌려야 한다. 즉, 가난한 사람들이 희생자가 아니라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는 일 말이다. (23면)




15. 경제적인 분석은 빈곤의 전체적인 모습을 포착할 수 없다. 그리고 경제적인 해법 만으로는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경제적 문제 그 이상의 것들, 즉 박탈과 불안, 차별과 무기력한 침묵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의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권문제이다. 우리는 또한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사람들을 빈곤에 빠뜨리고 빈곤 속에 고착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4면)




16.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조차 부족하다. 그들은 최소한의 건강도 지키지 못하며 주거는 불안정하다. 깨끗한 물이며 위생은 말할 것도 없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끔찍한 굶주림에 시달려야 한다. 그들에게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교육기회의 박탈이, 안정적인 직업의 박탈이,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의 박탈이 모든 희망을 앗아가버렸다. (25면)




17.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사회 주변의 소수파에 속해 있다. 그들은 성적, 인종적, 종교적, 계급적인 면에서 배척당하고 있다. 부유한 국가에서도 빈곤은 차별과 배척이라는 렌즈를 통해 확연히 다가온다. (27면)




18. 안전문제로 보자면, 차별과 배척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한 자격조차 박탈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27면)




19. 그것이 계획적인 압제를 통해서든 무시를 통해서든 권력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세계 최빈국이 대개는 최악의 압제국가라는 사실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있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27면)




20. 가난한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그들이 배척당하고 침묵을 강요받을 때, 그들은 정부를 상대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책임을 묻을 수 없다. (28면)




21. 내가 이 ‘제 목소리 내기’라는 주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빈곤과의 투쟁에 있어 이것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았기 때문이다. (28면)




22. 이 모든 것은 힘의 문제로 귀결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과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무력감의 문제인 것이다. 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획득할 수 없고, 안전을 확보할 수도,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것이다. (29면)




23. “가난으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는 시늉조차 할 수 없기에 궁극적으로는 인권유린으로 이어지게 된다.” (29면)




24.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삶의 불행과 악조건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좀 더 복합적이며 복잡하게 얽힌 문제이다. 이로 인해 행동과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무력감이 발생하고 지속된다.” (30면)




25. 이것이 내가 빈곤을 인권문제로 정의하며, 인권의 존중을 통해서만 빈곤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빈곤을 인권이라는 틀로 바라보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하고 그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성을 부여하는 인식의 틀을 제공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논의의 중심에 진입하게 되고,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조건들에 맞서 싸울 존엄을 갖게 된다. 우리는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서 권력자들에게 시장원리보다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으로 행동해줄 것을 요구한다. (31면)




26. 인권이 빈곤과의 투쟁을 위한 기초라는 국제적인 공감대에는 큰 간격이 있다. 국제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미국조차도 인권문제를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의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자유와 정부 책임의 중요성에 도전하고 있다. 미국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ESCR)의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필요조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도전하고 있다. (34면)




27. 빈곤이란 기본적으로 경제와 소득수준에 관한 것이 아니다.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경험해온 무력감에 대한 문제이다. (40면)




28. “내 딸들은 나와 같은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려면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하니까요.” 빈곤을 종식시키기 위한 싸움은 물질적인 재화만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와 정의, 존엄성을 위한 투쟁이다.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는 이유다. (41면)




29. 사람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조건 속에 살 때 자유를 박탈당하고, 이는 상황을 개선할 기회와 선택의 상실로 이어진다. 가난한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그들이 스스로 뭉쳐 의견을 내고 자신들의 삶과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오직 그때만이 비로소 그들이 직면한 차별과 소외, 불안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은 무력감을 이겨내고 존엄성을 되찾아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46면)




30. 나는 ‘목소리’라는 말에 저항의 권리보다 더 큰 의미를 두고 싶다. (46면)




31. ... 둘째, 발전을 향한 권위주의적 접근에 대해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너그럽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투표권 이전에 빵을’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48면)




32. 그들은 사회적인 고립감과 문화적인 하류계층이라는 자괴감에 고통받고 있다. 권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계속 차별받는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57면)




33. 독재정부가 경제문제와 빈곤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희박하다면, 그 반대는 어떨까? 자유가 빈곤을 이겨낸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 참여와 권리가 보장된 환경이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높여줄 수 있을까? 놀랍게도 지금까지는 이런 질문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없었다. (60, 61면)




34.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과 연관된 논의에 참여하고 싶다면 반드시 정보에 대한 민주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도의 경우, 1990년대 초 노동자들이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곧바로 자신들의 가난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삶을 위해 정부의 투명성을 요구했고 결국 관련 법규를 바꿀 수 있었다. (61, 64면)




35.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해 싸워왔던 라자스탄의 농부와 노동자들의 연합인 MKSS는 이번에는 장부를 공개하라는 전국적인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MKSS 지도부 중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 “이 일은 다른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겪는 착취와 가난이 정부의 비밀주의와 불투명성, 무책임과 맞물려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호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알 권리가 살아갈 권리’라는 것이죠.” MKSS는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청문회와 회원동원, 거리공연 등을 활용했고 마침내 라자스탄 정부를 압박해 모든 정부기록의 공개 및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게끔 했다. 이렇게 시작된 운동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2005년 5월 인도의회는 정보공개법을 통과시켰다. 이 기념비적인 법에 따르면 정부관리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기록말소를 시도하면 벌금형이나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 있다. (64면)




36. 시민들의 힘에 의해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감이 강조되자 결국 부패와 횡령의 고리가 잡힌 것이다. ... 정보의 힘이 학부모로 하여금 지방관리들을 감시하게 해주었다. ...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는 단지 권리와 기회만을 바라는 외침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참여는 정보의 공유만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인 것이다. (65면)




37.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올바른 통치의 중요 의제로 좀 더 분명히 인식될 필요가 있다. 그 목소리에는 참여와 정보공유, 정부의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는 외침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권에 대한 책임의식이 성장이라는 명제의 주요 안건이 될 필요가 있다. ... 가난한 사람들의 참여권을 보호하는 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새천년개발목표 사업에 쏟아붓는 수십억 달러와 외국으로부터의 원조는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67면)




38. 목소리는 저항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개혁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려면 정부는 저항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해줘야 한다. 다시 말해, 좋은 정부가 해주려는 일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요구하는 일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정보에 대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이다. (69면)




39. 인권문제는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평등을 주장한다. 모든 인간의 삶은 기본적인 교육과 의료지원, 적절한 주거와 음식을 바탕으로 존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차별의 지속은 경제적인 면에서만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다. 도덕적으로도 모순된 일이며 인권과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차별은 빈고퇴치의 노력을 가로막는 일이다. (77면)




40. 일반적으로 볼 때, 성장에만 의존하게 되면 극빈층은 성장의 막차를 탔다가 불황이 오면 직격탄을 맞게 된다.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이든 지금 현재의 현상이든 박탈은 차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권적인 관점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80면)




41. 인권의 가치를 알리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사회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 공식적으로 법 개정도 추진해야 하지만 사회전체를 통해 보편적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해결책은 없다. (82면)




42. ... 하지만 다년간의 유엔과 국제앰네스티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나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가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그것은 분열을 넘어서도록 사람들을 깨우치고 연합시키는 힘이다. (83면)




43. 새천년개발목표는 빈곤이라는 천형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이다. 개발도상국만이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을 의무가 있지만 2000년 유엔 새천년 정상회담에 모인 모든 정부들도 동의한 사항이다. 새천년개발목표는 2015년까지 실행되어야 할 8개 목표를 제시했다. 극심한 빈곤과 기아를 해결할 것, 모든 국가가 초등교육을 실시할 것, 성 평등을 이루고 여성의 지위를 인정할 것, 아동 사망률을 줄일 것, 산모의 건강을 지킬 것, 에이즈와 말라리아 기타 질병과 싸울 것, 환경문제를 중시할 것, 그리고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 등이다. ... (84, 85면)




44. 관심을 숫자에서 사람으로 돌려야 한다. 그런 연후에야 소외 계층을 파악하고 진지하게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배제된 사람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86면)




45. 요컨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적 접근은 차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인식하도록 만들어 그것을 드러내는 첫걸음을 시작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차별 방지를 위한 법적인 보장이다. 과거 차별의 유산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공공교육과 같은 실체적 행동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 (92면)




46. 인권의 관점에서 빈곤문제를 진단하는 일은 논점을 소득에 대한 불평등에서 의료서비스, 교육, 주거, 공공서비스 같은 기본 권리에 대한 불평등 문제로 바꾸었다. 실용주의자들이라면 사람들의 상황이 대부분 나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한,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것보다 부자가 더 부유하게 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발전이라는 것이 평균수명의 상승이나 문맹률 하락, 아이들의 높은 진학률,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 등으로 확인될 수 있다면 소득 불평등의 격차가 커지는 것을 왜 염려한단 말인가? (95면)




47. 부자가 더 부유하게 될 수록 그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면 부자들은 공공서비스를 거부하고 사설 경비, 사설 학교, 사설 병원에 돈을 쓰고 종국에는 물과 전기도 자체 조달하게 된다. 이렇게 부자들이 국가 기관시설의 지원을 신용하지 않게 되면 국가 행정력이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기 돈으로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뒤처지게 되고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공공부문의 축소는 이미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을 더욱 절망에 빠트린다. (96, 97면)




48. 가난한 삶은 불안과 불확실성의 삶을 의미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삶이란 살아남기 위한 매일의 투쟁이다. 살기 위해선 음식과 일, 몸을 가려줄 지붕이 필요하다. 삶의 매 순간마다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101면)




49. 안정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 내기’와 능동적인 참여가 계속될 때, 안전에 대한 큰 관심이 일어난다. 사법과 경찰체계는 범죄와 그에 대한 경찰의 대응 모두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공동체는 자신들을 지켜줄 정책과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데 참여할 권리가 있다. (122면)




50. 박탈과 불안, 폭력과 차별이 바로 빈곤을 정의하는 조건들이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 중 한가지라도 지속된다면 다른 것들을 이겨내는 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빈곤을 퇴치하려면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 인권이라는 틀이 빈곤의 네 가지 차원 모두에 걸쳐 필요한 행동을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국제법이라는 기반이 그런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134, 135면)




51. ‘이코노미스트’만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법률학자들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유는 시민적 정치적 자유처럼 정부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충분한 형편이 되지 못하거나 혹은 정치적인 해결방법에 넘기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자유는 법을 통해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 건강, 교육, 주택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다. (141면)




52. 비용문제로 본다면 대부분의 인권보호에는 재원이 필요하다. ... 그러나 비용문제가 인권문제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143면)




53. 인권으로서의 주택, 의료, 일자리, 그리고 교육의 문제는 단순히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를 넘어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결코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인권의 한 부분임을 인정해야 한다. (145면)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