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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레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한인섭 지음 / 박영사 / 2006년 12월
평점 :
품절
1. 무엇보다 벤담의 공리주의 사상은 벡카리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그의 유명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란 용어도 본서에서 따온 것이다. 벤담은 벡카리아를 ‘나의 스승, 이성의 첫 번째 사도, 공리성의 원칙에 너무도 유용한 길을 제시하여 우리가 할 일을 없애버린 분’으로 썼다. (역자 서문, 9면)
2. 벡카리아의 저작은 이처럼 시대적 산물이지만, 그것을 낳은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적 공감을 얻고 있다. 그것은 저자의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형벌에 대한 호소력에서 비롯된다. 그 중에서 고문과 사형제도의 폐지론은 단연 압권이다. 그는 이러한 비인도적 형벌제도의 폐지를 사회계약론과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도출해내고 있다. (역자 서문, 20면)
3. 본서는 근대적인 죄형법정주의를 위한 선언서이기도 하다. 오늘날 격언의 수준으로 인정된 수많은 명제들이 이 책에서 유래하고 있다. (21면)
4. 인간을 규율하는 도덕과 정치의 원리들은 세 가지 원천에서 도출된다. 신의 계시, 자연법, 그리고 인위적인 사회계약이 그것이다. (3면)
5. 가장 현명한 법은 사회의 이익을 자연스럽게 분배하는 종류의 법이다. 이러한 법은 특권적인 소수의 손에 권력과 행복을 집중시키고, 그 밖의 대다수 인간들을 무력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일에 저항한다. (7면)
6. 최대다수에 의해 공유된 최대의 행복 - 법은 바로 이 목적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8면)
7. 주권자의 형벌권의 기본원리는 인간의 심성으로부터 추구되어야 한다. 인간의 불변의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는 어떤 우세한 정치도덕도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감정과 배치된 어떤 법도 조만간 그것을 능가하는 저항에 부딪치게 마련이다. (14면)
8.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적 자유의 한 부분을 기꺼이 포기하는 자는 없다. 그러한 환상은 공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타인을 속박하는 계약에 우리 자신은 속박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누구나 스스로를 세상사의 중심에 놓고 생각한다. (14면)
9. 첫째,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권한은 사회계약으로 결합된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속한다. (16면)
10. 셋째, 잔혹한 형벌이 공공복리나 범죄예방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별 쓸모없음을 증명할 수 있기만 하다면, 그 경우에 잔혹한 형벌을 과해서는 안 된다. (17, 18면)
11. 네 번째 결론은, 형사사건에서 법관은 형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법관은 입법자가 아니다. (19면)
12. 자신이 심리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 법관은 완벽한 삼단논법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전제는 법, 소전제는 행위, 그리고 결론은 유죄 혹은 무죄이다. 적용될 일반법이 대전제라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가가 소전제이며, 결론적으로 그의 행위가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가리게 된다. 만일 법관이 법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이와 다른 삼단논법을 구사해야 하거나 임의대로 그렇게 한다면, 이 때 법은 불확실성을 향한 문을 열어버리는 셈이다. (20면)
13. 형법 자구의 엄격한 준수로부터 생겨날 무질서는 법의 해석으로부터 생겨나는 무질서와 비교해볼 때 사소한 것이다. (22면)
14. 법의 해석이 하나의 해악이라면, 법의 해석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법의 불명확성 역시 명백히 또 다른 해악이다. (24면)
15. 쾌락과 고통은 감각을 부여받은 존재에 있어 행동의 유일한 동인이다. 심지어 가장 숭고한 종교적 행위를 고취하는 동인으로 신은 보상과 형벌을 예정하고 있다. (30면)
16. 인간의 정신상태는 얼마나 한심한가! 천체의 운행과 같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별 중요치도 않은 관념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고 중요도가 높은 도덕적 관념보다 훨씬 잘 파악될 수 있다니, 도덕적 진실은 늘 흔들리고 헷갈린다. (39면)
17.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수형자의 신체에는 가장 적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49면)
18. 어떤 재판정에서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자백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는 불가사의한 참회의 법정에서 종교적 죄악의 고백이 가톨릭의 성사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 것과 유사한 기원을 갖고 있다고 짐작된다. 이것은 사람들이 종교적 계시의 가장 빛나는 진리를 어떻게 남용해 왔는가를 보여준다. (66면)
19. 범죄가 발생한 후 곧바로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질수록, 그 처벌은 더욱 정당하고 유용하다. 왜 더 정당하다고 하는가? 범죄자로부터 불확실성이라는 무용하고 잔혹한 고통을 덜어 주기 때문이다. (80면)
20.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잔혹성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에 있다. 따라서 치안관은 방심하지 않고 경계해야 하며, 재판관은 냉정한 엄격성을 지녀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유익하고 가치있는 덕성으로 인정되려면 관대한 입법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106면)
21. 인간의 정신에 무엇보다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그 지속도이다. 우리의 감수성은 강력하지만 일시적인 충동보다는 비록 미약하더라도 반복된 인상에 의해 훨씬 쉽게, 영속적으로 자극받기 때문이다. (113면)
22.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그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한다. (115면)
23. 법이란 사적 이익의 목소리가 공적 이익 앞에 양보하거나 공적 이익과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모두가 제안하고 준수하고 싶은 약속이다. (119면)
24. 이 증거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지 재판관이 결정하도록 하면 안 된다. (125면)
25. 실효성이 없는 법률, 사정변경으로 효력이 없게 된 법률은 공포되어서는 안 된다. (140면)
26. 인간사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던 언어의 남용형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증언을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하는 것이다. (164면)
27. 법률에서 오류와 부정의가 생겨나는 한 원인은 공리성에 관한 잘못된 관념이다. (170면)
28.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것은 모든 훌륭한 입법의 근본 목적이다. (174면)
29. 범죄를 예방하는 또 다른 방법은 법집행을 책임진 자들이 법을 부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준수하는 데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183면)
30. 형벌은
- 어떤 경우에도 일개 시민에 대하여 일인 혹은 다수가 저지르는 폭력행위로 되어서는 안된다.
- 공개적이고, 신속하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주어진 사정 하에서 가능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 범죄에 비례해야 한다.
- 성문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19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