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김두식 지음 / 교양인 / 2004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김두식, 헌법의 풍경

 

1. 신의 명려와 같은 절대적인 규범이 사라진 세상에서 정의란 결국 올바른 절차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일 밖에 없습니다. 정의나 진리를 찾아가는 이런 과정을 일부 전문가들이 독점해서는 되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에 당당한 주체로서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국가, , 법률가, 인권의 문제입니다. 헌법은 국가를 언제든지 괴물로 변할 있는 위험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헌법과 법률의 목적은 흔히 오해하듯 국민을 통제하는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가권력의 괴물화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권력통제라는 기능을 다하도록 돕는 일차적 책임은 변호사, 판사, 검사를 비롯한 법률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률가들은 청지기라는 본래의 소명을 저버린 자기 집단과 권력자를 옹호하는 지식과 능력을 악용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문)         

 

2. 우리나라 법문화의 기형적인 특성 특별히 시민과 사이의 철저한 괴리현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34)

 

3.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법조문과 법률 교과서들은 시민과 법률 사이에 넘을 없는 강을 만들게 됩니다. (35)

 

4.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서 법률가들은 정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의외로 논리보다는 직관에 의존합니다. 사건기록을 모두 읽고 나면 직관적으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지 판단이 서게 되는데, 여기에는 법리보다는 오히려 판사 개인의 가치관이 많이 반영됩니다. 논리는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41)

 

5.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리 찾기의 출발점은 생각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상호 관용의 정신입니다. (43)

 

6. 대법원의 태도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 아무리 우수한 법률가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도 결국 대법원의 입장 역시 지금 현재 힘을 얻고 있는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45)

 

7. 오히려 음란물 판단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들 누구도 정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결국 나도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나의 판단도 결코 완전할 없다.“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정직한 출발이 있습니다. (56)

 

8. 기준을 정할 없지만, 기준을 만들어내야 하는 딜레마에 부딪치게 것입니다. (64)

 

9. 정답이 없는 상태가 비정상적인 일도 아닙니다. 이상 모두가 동의할 있는 절대적 정의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보통 자연법이라고 불리던 정의가 이제는 옛날같이 명확하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불확실해진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정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무엇이 정의인지를 없는 새로운 도전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다원화에 따라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64, 65)

 

10. 자연법과 함께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해줄 사제가 사라진 시대에는 정의를 찾기 위한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화또는 절차라고 하는 기준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대화 나만이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자각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들 누구도 정답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잠정적으로 정답이라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언제든지 수정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나누는 대화에 의해 내가 가진 정보의 양이 늘어나다 보면 분명히 어느 지점에선가 생각을 바꿔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대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재미있는 작업입니다. (65)

 

11. 이런 대화의 장에서 법이 해야 하는 일은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대화의 규칙 또는 절차를 보장해주는 것이며, 이와 같은 절차의 핵심이 되는 것은 개방성과 민주성입니다. (66)

 

12. 실체적 진실이라는 덩어리가 존재한다는 믿음은 리갈 마인드에 과도한 믿음을 보내는 것만큼이나 허구입니다. (68)

 

13. 라쇼몽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같은 사건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어떻게 정당화되고, 왜곡될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 영화지요. …. ! 수정 (홍상수 감독). 똑같은 장면 같지만 이야기의 주체와 객체, 표현 등에서 사소한 차이를 보이는 이런 비교와 대칭은 영화의 백미입니다. … 너무나 자신있게 진실은 하나라고 이야기하지만, 한번 지나간 사건에서 남는 것은 사건에 관한 이야기들일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의 덩어리(실체적 진실)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것은 인간의 능력범위에 속하는 일이 아닙니다. (70)

 

14. 그러나 지금은 실체적 진실이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적법 절차와 실체적 진실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것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실체적 진실이라는 덩어리를 완전하게 재현해 없다면, 적법 절차를 통해 진실에 가장 근접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1)

 

15. 하나의 이념 속으로 몸을 던진 사람들은 국가에 대해 이야기할 자신의 이념과 배치되는 국가들의 범죄만을 주로 예시합니다. 좌파에서는 줄기차게 나치 독일과 3세계 극우 독재자들의 범죄만을 이야기하고, 우파에서는 반대로 북한과 소련, 중국, 캄보디아 등의 범죄만을 이야기합니다. … 그러나 좌우 어느 쪽에 의해서 주도되든지 간에 국가는 괴물이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84)

 

16. 국가에 의해서 대량학살 등의 범죄가 벌어질 , 그에 관여하는 사람은 대개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구조자의 4유형으로 분류할 있습니다. (100)

 

17. 그러나 대량학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결과들은 가해자들이 결코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100)

 

18. 겉으로는 겸손한 사람이지만 내면세계는 땅값 상승으로 한몫 잡게 졸부들의 그것과 갈수록 비슷해져 갑니다. (119)

 

19.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특권의식이었음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121)

 

20.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겠다고 생각만 사람, 여기 잠들다.“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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