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 (이준일)
이준일 지음 / 박영사 / 200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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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일, 법학입문

 

1. 사람, 자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개념들을 법으로 바꿈으로써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은 명백해 보인다. 그것은 법에 의한 지배를 통해서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1)

 

2. 하나는 법의 공백 문제이고, 하나는 악법 문제다. … 이와 같은 두가지 근본문제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두가지 입장이 대립한다. „실증주의 자연법론 그것이다. (서문, 3)

 

3. 존재하는 세계가 당위적인 세계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객관적 인식의 필요성을 부정한다. (10)

 

4. 따라서 대화의 장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를 있다 동의해야 한다. 서로 다를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대화의 장에 들어올 없다. (11)

 

5. 공동체도덕에 관해서 결정할 경우에는 도덕의 규율을 받는 모든 사람이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12)

 

6. 대화가 필요한 마지막 이유는 현대사회는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부분영역으로 분화되고, 각각의 부분영역이 대단히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있다. (12)

 

7. 합의이론(theory of consensus) 대응하는 개념은 상응이론(theory of correspondence)이다. … 우리는 여기서 진리의 상응이론이 근대인식론의 두가지 특징인 정초(기초, 토대)주의“ (foundationalism) 본질주의“ (essentialism)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있다. „정초주의 모든 진리의 기초가 되는 지식이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주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체(실재) 된다고 한다. 그리고 본질주의 따르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의 배후에는 그것을 움직이는 본질이나 법칙이 있다는 것이며, 인간의 투명한 이성으로 그러한 본질이나 법칙을 인식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정초주의의 전제가 되고 있는 주체와 객체의 엄격한 이분법 가능한 것인지 하는 것과 본질주의의 전제가 되고 있는 본질에 대한 인식의 필연성 가능한 것인지 하는 것이다. (13)

 

8. 진리에 대한 주장들은 적어도 이해되고 해석된 진리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고 해석된 진리 진짜 진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진리 자체와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도 그것이 진리라고 인정해 주는 동의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 또는 적어도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의) 주장은 적어도 잠정적으로 진리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합의이론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15)

 

9. 절차이론에 대응하는 것은 실체이론이다. 실체이론에 따르면 진리는 일정한 실체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절차이론은 진리라는 실체에 접근하는 과정과 절차에 주목하게 된다. …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일정한 과정과 절차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규범이 있다. 그것은 대화의 과정과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한사람 한사람 인격적인 존재로 승인해야만 한다는 규범이다. 이때 인격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다. (16)

 

10. 이렇게 재구성된 이성은 개인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과정과 절차에 관한 이성이다. (23)

 

11. 우리가 말하는 절차는 서로의 주장이 타당한 논거를 주고받으며 나은 ( 설득력있는) 논거를 찾아가는 토론과 논증의 절차이지, 서로의 주장이 가져다 유용성을 더하고 빼는 타협과 협상의 절차는 아닌 것이다. (24, 25)

 

12. 우리의 기본입장은 대화이론이다. 대화이론은 첫째로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절차에 관한 이론으로서 절차이론이고, 둘째로 실천 또는 당위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있다는 실천이성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는 이론이며, 마지막 셋째로 세상에 어떤 보편적인 것이 존재하고 그것은 모든 개인적 인격에 대한 자율성을 승인하는 데서 가능하다는 자유주의의 진영에 속하는 이론이다. (41)

 

13. 법은 행위의 기준으로서 모든 상황에서 행위주체에게 무엇을 명령, 금지, 허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의 기준으로서 행위주체와 상대방, 그리고 행위내용의 관계에서 무엇을 요구할 있는 권리와 무엇을 요구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야만 한다. (42)

 

14. 이러한 진지한 주장의 배후에는 반드시 효력주장과 논증가능성의 주장이 동시에 전개된다. 따라서 진지한 주장은 그에 대해 상대방이 라는 질문이 제기되었을 언제나 대답할, 또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나 근거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진지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라는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71)

 

15. 진지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라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박해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한다. (72)

 

16. 첫째로 대화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양식이기 때문이다. … 둘째로 대화는 공동체의 존립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셋째로 인간의 근원적인 불완전성과 인식의 상대성 때문이다. (74)

 

17. 대화가 합리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규범적요청이 있다. … 첫째로 누구든지대화에 참여할 있어야 한다. 둘째로 대화에 참여한 사람은 무슨 말이라도 있어야 한다. 셋째로 누구든지 참여할 있고, 무슨 말이라도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있어서 그것을 강제(억압)“해서는 된다 (알렉시의 이성규칙) (75, 76)

 

18. „전통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폭력 효율성 이름으로 행해지는 대화참여의 방해는 여전히 우리 곁에 엄존하고 있는 것이다. (81)

 

19. 중요한 것은 비실증주의자도 역시 제정성과 실효성의 요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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