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는 농·축산·어업 사업주가 개인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도 이주노동자 고용을 허용하기에, 사실상 외국인고용법은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직장가입자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237

정부 문서에서 ‘불법 체류’에 관한 정확한 정의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를 규정하는데, ‘불법 체류’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255

통계청에서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체류 외국인 중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체류 기간이 도과된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지표를 발표한다. 종합하면 법무부와 통계청에서는 ‘불법 체류’를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출국하지 않고 머무는 상태로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256

초과 체류의 문제는 행정 절차 위반이지 형사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체류 문제가 적발되면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된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256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체류자’ ‘미등록 노동자’라는 표현을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257

이 통보 의무 면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2012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이미 명시되어 있다. 공무원이 미등록 체류자를 발견할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지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 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가 면제된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259

2020년 기준 약 39만 명이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경로를 마련해주는 것은 어떨까?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당장 국적을 취득할 자격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한국 사회에 살아가고 있으니 구성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라도 마련해주자는 말이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261

사실 어떤 이주민도 ‘불법 체류’를 원하지 않는다. 인간 자체가 ‘불법’일 수도 없으며 존재 자체가 ‘불법’이 될 수도 없다. "불법인 사람은 없다(No one is illegal)." 우리는 이 구호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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