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7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를 시행했다. 2019년 7월 16일 이후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며 병원과 의원 진료시 내국인과 똑같은 보험 급여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232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부를 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농업 분야에서는 거의 모든 이주노동자가 지역가입자였고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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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를 통해 16개국의 이주노동자가 한국으로 오고, 외국인 가입자가 120만 명이 넘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더 많은 언어의 통역 서비스와 정보 제공이 꼭 필요하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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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를 통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가입이 안 된다. 분명 이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것이다. 같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는데도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고용허가제의 외국인고용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 <깻잎 투쟁기>, 우춘희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68428 -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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