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미터는 건축법에서 정의한 도로의 폭이다.4미터 너비의 도로를 끼고 있어야 건축할 수 있다. 그런데 내 집 앞 도로가4미터가 아니라면? 구도심에는 이런 집이 수두룩하다. 이럴 경우 공사를 할 수는 있다. 다만 신축할 때 내 땅을 길로 만들어서 건축법이 정의한 길의 너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집에 면한 길이2미터라면 내 땅1미터를 길로 내놔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나머지1미터는 길을 끼고 있는 맞은편 집에서 내놓아야 할 몫이다. 땅을 길로 내놓아도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공공의 전통적인 길 확충 방법이다.

-알라딘 eBook <아파트 담장 넘어 도망친 도시 생활자> (한은화 지음) 중에서 - P57

사회규범인 법은 사회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변화한다.1975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도로에 대한 정의는 더 까다로워졌다.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4미터 이상의 도로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로 바뀌며 "도시계획법과 도로법, 사도법 등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것 또는 건축 허가 시 시장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라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알라딘 eBook <아파트 담장 넘어 도망친 도시 생활자> (한은화 지음) 중에서 - P58

그래서 ‘경과조치’라는 게 있다. 법이 바뀌기 이전에 요건을 충족했던 경우, 법이 개정돼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조치다. 즉,1975년도 이전에 폭4미터의 도로였다면 그 이후에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관공서가 좋아하는 판례도 있었다.

-알라딘 eBook <아파트 담장 넘어 도망친 도시 생활자> (한은화 지음) 중에서 - P59

오래된 동네의 땅을 살 때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신청해 경계측량 및 현황측량을 하면 된다. 경계측량은 땅의 경계를 GPS 좌표로 찍어주는 것이고, 현황측량은 이 경계를 기준점으로 주변 집들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둘 다 하려면 비용이150만 원가량 든다. 땅을 사기 전에 진행하기엔 부담스러운 매몰 비용이다.

-알라딘 eBook <아파트 담장 넘어 도망친 도시 생활자> (한은화 지음) 중에서 - P70

아파트 단지에 담장을 치는 이유는 단지 밖보다 안이 좋아서다. 단지 안에는 동네에는 없는 놀이터가 있다. 헬스장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과 잘 가꿔진 정원도 있다. 해외에도 아파트는 있지만, 우리처럼 담을 치는 경우는 드물다. 단지 밖의 도시 인프라가 안보다 좋기 때문이다. 밖이 안보다 더 좋은데 굳이 왜 담을 치겠나.

-알라딘 eBook <아파트 담장 넘어 도망친 도시 생활자> (한은화 지음) 중에서 -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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