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의 정석 - 현직 분양소장이 알려주는 청약 100문 100답
권소혁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0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대한민국에서 새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청약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이상을 납입하였을 때, 청약 자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역 별로 납입 기간이나 금액에 따라, 청약 순위가 정해지거나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크기도 정해집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청약 통장을 만들고 돈만 납입한다고 해서 분양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른 청약제도에 따른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이런 청약제도 자체를 제대로 알고 준비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책은 총 100개의 내용을 10개의 파트로 구분한 뒤 Q&A의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약의 기본인 청약통장부터 시작하여, 청약자격, 부양가족, 주택소유,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 재당첨 제한, 계약과 대출, 전매제한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청약가점제는 지역별, 공급 면적에 따라 적용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지역에 살고 어떤 면적을 고려하는지에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해외 거주 기간에 따른 청약 자격의 변동이 있으므로, 주소지가 한국이라고 해도 90일 이상 단순한 해외여행이나 출장이라도 외국 거주기간이 발생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부양 가족에 대한 점수 기준은 간단하지만, 부양가족에 대한 기준 자체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점수 계산에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느 한 분을 실제 3년 이상 부양하고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두 분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미혼이며,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야 하고, 30세 이상일 경우에는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조부모의 조건, 혼인 시의 계산 방법, 자녀 및 손자녀의 경우, 이혼 여부나 자녀의 사망여부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 자녀의 해외 유학, 군 복무, 분리 세대, 재혼, 혼인 신고 전 출산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간단한 규정 같지만, 실제로는 상세하게 검토되어야 할 규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각각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어서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파트 무순위 청약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청약 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제도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혼란도 있겠지만, 자격이 안 되는 것을 알았다면, 애써 시간을 내고 비용을 들이며 청약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 잘 못 알고 있었던 부분은 바로 잡고, 몰랐던 부분은 적극 활용하여 청약 점수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확실한 자격이 되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주변에 두고 청약을 준비한다면 바라던 분양 아파트에 당첨이 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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