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말정산 돈 버는 기술
조중식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8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매년 연말이 되면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인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세금 관련 법이 변경 되었는지부터, 세금을 환급 받을지 추가 납입해야 될지 조사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이 자신의 바쁜 업무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마음과 달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대해 제대로 알아 보지도 못하고, 준비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관련 내용이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 한 번 본다고 쉽게 이해되지도 않으며, 검토해야 할 내용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 책은 현재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금 관련 강의나 방송 출연도 하고 있는 현직 세무사가 직접 경험한 노하우를 포함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만든 직장인 세금 안내서 입니다. 저자는 세금을 이해하는 것이 재테크의 1순위라고 하며, 연말정산이 그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직장인을 위해 만든 책이기 때문에 세법 규정과 같이 복잡한 내용은 가능한 배제하고 꼭 필요한 내용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개인적을 계산하는 것과 실제 회사에서 정산한 결과가 다른 이유가 급여의 형태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근로대가에 해당하는 항목 때문이라고 합니다. 판공비,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장학금, 휴가비, 여비 등과 같은 금전적인 경우는 물론이고 주택제공, 직원 가족 보험 등도 모두 총급여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회사 보유의 주택제공, 경조사비, 일직료, 숙직료 및 실비변상의 여비, 식사비, 학자금, 자녀 보육비 명목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런 비용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회사의 연말정산 금액과 비슷하게 추정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소득공제의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의 대상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상식과 세법에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양가족과의 거주 유무, 연령, 소득요건 및 장애인 또는 중증환자에 대한 정의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복잡하게 바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사용분,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상호간의 관계를 도표로 잘 설명하고 있으며, 최대의 소득 공제를 얻기 위한 방법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소득 공제의 정의를 알려 주고, 최대의 절세를 위한 구체적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서, 자신이 미쳐 실천하지 못하였던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면 지금보다 한 푼이라도 더 13월의 월급을 받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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