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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검찰수사관 - 대한민국 검찰의 오해를 풀고 진실을 찾아가는 그들의 진솔한 현장 이야기
김태욱 지음 / 새로운제안 / 2019년 12월
평점 :
구판절판
검찰수사관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책
저도 수천만명의 일반적인 대한민국 시민중에 한 명으로서 검찰조직이나 검찰수사관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영화에서 접한 검사와 검사실, 피의자, 수사과정에서의 이미지만 선입견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검찰수사관이라고 하면 아마도 검사실에서 왼쪽에 앉아있던 중년의 아저씨들 그리고 항상 검사 옆에서 같이 수사하면서 따라다니는 그 분들을 떠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던 그게 전부 맞을까요? 제가 알고 있던 지식은 대부분 틀렸고 굉장히 잘못된 선입견들도 있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검찰수사관을 20년이 넘게 종사한 저자가 직접 쓴 이 책 "어짜다 검찰수사관"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검찰수사관의 직업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다 알려주며 검찰의 조직체계부터 수사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선입견을 깨다
영화에서만 보던 검사의 멋드러진 모습, 피의자의 머리를 서류철로 팍팍 때리는 검사, 양복입고 있는 검사와 점퍼입은 수사관, 레스토랑에 가서 양주와 스테이크를 먹는 검사, 피의자에게 야!야! 하면서 막 대하는 검사, 현장마다 항상 가는 부지런한 검사. 여기 말한 것들 중에서 2019년 검사의 모습과 일치하는건 거의 없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모습과 이미지는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고 하는걸 이 책에서 알 수 있습니다. 검사실은 7~8평의 작은 공간에 검사 1명 검찰수사관 1~2명 실무관 1명으로 구성되고 파의자라도 한 두명 소환되면 작은 공간에서 정신없이 일하느라 바쁘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명의 검사에게 주어지는 송치건이 100개에 달해서 대부분의 수사를 검찰수사관이 하는 것도 이 번에 알게 되었고, 더욱 놀랬던 것은 대부분의 수사를 검사가 아닌 검찰수사관이 직접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검찰수사관이 공무원인 것도 몰랐었네요) 사람은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해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특수한 분야에 전문가의 책을 통해 선입견을 확실하게 깨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9년 대한민국, 폭력검사는 없다
영화만 보면 떠오르는 검사의 포스와 이미지는 피의자를 강하게 압박하고 폭력에 가까운 언행과 행동을 통해 진술을 얻어내고 반말을 기본이며 물리적인 폭력도 행사하는 것이 떠오릅니다. 허나 2019년 현재 검사도 검찰수사관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조직와 통제절차가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권감독관에 의해서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감시되고 있으며 상당히 어린 피의자/참고인이 아니라면 반말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소환된 피의자를 편하게 해주려고 검사실에 올 때마다 검찰수사관이 직접 커피를 항상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아이스아메리카노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카누는 있을까?) 대한민국 전 분야에 걸쳐 남녀노소 및 신분에 무관하게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므로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핫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말하다
16대 정권 이후로 주기적으로 거론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권은 태생적으로 검찰과 다양한 관점의 인연이 많을수밖에 없어서 그런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저자는 솔직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검경수사권이 왜 문제가 되었고 어떤 조치를 정권에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어떤 변화가 오게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략 두 가지 정도가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첫 째로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과정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며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의 초기수사(초동수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증거 확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수사권을 일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1차 수사종결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이를 경찰에게 넘기는 조치이며 1차 수사종결권이 경찰에게 넘어갈 경우 경찰이 수사를 불기소처리 하듯이 종료시킬 수 있게 되고 고소인은 다시 수사를 요청하여 검찰이 이를 맡게 될 수 있으므로 검찰의 업무가 더욱 과중되고 고소인의 불만도 증가할 수 있을거라는 의견입니다. 일개 시민이자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양쪽으로 다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