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이공계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계약 상식
최기욱 지음 / 박영사 / 202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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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보면 다양한 계약과 직면하게 됩니다. 대부분 과거의 계약서를 참조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서 만들기도 하죠. 물론 사내변호사가 있는 규모의 회사의 경우 사내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지만 계약당사자의 경우 '법률'에 일자무식이면 문제가 심각하고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에 따라 회사의 손해가 생길수도 있습니다.<잘나가는 이공계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 계약상식>은 법이란 것이 딱딱하고 지루해서 보기 싫을 수도 있지만 각종법률고 계약일반 그리고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에 관한 내용은 알아두면 상사에게나 자신이 기업을 운영한다면 변호사비용도 줄일수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저자는 최기욱변호사입니다. 고려대 기계공학과를 나오셨네요. 졸업후 엔니지어를 하시다가 변리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되려고 중앙대로스쿨을 나오셨습니다. 이과출신이지만 문과의 피가 엄청나신 분입니다. <비바로스쿨><엘리트문과를 위한 과학상식>등 문과생들을 위한 과학증진에 노력하셨죠. 이번에는 이공대생들을 위한 법률책을 내셨습니다. 마케팅포이느를 잘잡으시는 듯합니다.


우리는 법이라고 하면 참 어렵죠. 잘못하면 감옥이나 벌금을 낸다는 공포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도 명칭을 잘봐야 합니다. 법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등이 있는데 이는 잘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고시, 훈령, 예규, 가이드라인 등은 물론 지켜야 하는 거지만 혹시 잘못어겼더라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이공계생들이 봐야 할 책으로 시작하기에 읽어보기 권하는 법이 있는데 '과학기술기본법'입니다. 이과생들의 권리와 보호, 치유에 관한 법이니 국가가 이과생들을 위함을 알수있어서 가슴이 웅장해진하고 합니다. ^^


각론으로 다루는 법은 지식재산권, 특허법, 발명진흥법,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입니다. 저자가 이법들을 다룬 이유는 이공계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들이기 때문이죠. 모두 기술과 직접관련이 있거나 간접관련이 있는 법입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은 사람을 잘못빼와도 법위반에 될 수있는 강력한 법이죠.

회사에 들어가면 각종 계약서를 만나게 되죠. 명칭도 계산서도 있지만 기술사양서, RFQ 등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므로 한줄한줄 신경을 써야합니다. 그것이 모두 법률용어이기 때문이죠. 계약은 '서로 대립하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하는 계약들은 대부분 불요식계약인데 법에서 꼭 하라는 계약은 국가기관과의 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은 요식계약입니다. 계약당사자들은 문구에 문제가 없는지 살필 정도의 법률지식은 필수입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못하면 계약불이행의 책임이 따르고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분쟁이 발생시 어떤 기관에서 해결을 도와줄지도 중요한 정보죠. 각론으로 매매계약과 도급계약, 위임계약등에 대해서 세세히 다룹니다.


이 책을 통해 이공계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법과 계약을 다뤘습니다. 이공계생들은 회사에서 주로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기에 그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법을 알아보고 계약과 도급계약을 할때 필요한 각론까지를 알아봤습니다. 기업이 큰 곳은 대부분 사내변호사를 두고 있죠. 그만큼 다양한 기업이 법적 문제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노출이 되어 문제가 되었다면 손해를 줄여야 하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사내변호사를 두는건 언감생신이죠. 담당 법무사를 두는 정도가 대부분일겁니다. 그러기에 담당자들이 어느정도는 법에 대한 감각이나 공부는 이제 필수입니다. 잘못된 계약과 도급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의 검증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 최소한 담당자가 일정정도는 법에 기초지식은 필요하고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본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관적인 리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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