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절반으로 줄이는 상속·증여 절세법 신방수 세무사의 절세 시리즈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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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세상에 피할 수없는 것은 세금과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두가지에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이 상속세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상속개시 전과 후에 여기저기 문의하고 알아보지만 답을 듣더라고 뭔가 아쉬운 것이 바로 상속세관련이라는 거죠. 증여세문제도 세무지식이 있어야 나중에 부가세나 추징을 당해서 억울해지는 문제죠. 그래서 <신방수 세무사의 절반으로 줄이는 상속 증여 절세법>은 책제목 그대로 절반으로까지 세금을 줄일수있는지는 모르지만. ㅎㅎ 자손들에게 어떻게 상속과 증여를 할까를 알게 해주는 상속과 증여의 비교부터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의 증여세와 상속세내용을 다루고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거나 모르는 부분을 Q&A로 다시 정리해줍니다.


저자는 신방수 세무사입니다. 한양대 경영학과졸업,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고 세무법인 정상대표십니다. 강의를 연간 100회이상하시고 컨설팅과 세무회계도 봐주고 있습니다. 저서는 80여권에 이를 정도로 전문가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상상이상으로 가족간의 증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부분은 얼렁뚱당넘어가는것 같지만 2-3년후에 자금출처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받게되죠. 그렇게 하는 이유중에 1가구2주택이라던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잘알보아보고 할걸하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세금 모르면 자산관리도 꽝"이라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사항은 암기의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효도로 부모님께 사드린 집도 증여입니다. 물론 자신의 명의이면 상관이 없겠지만요. 증여공제금액은 10년간 부부간에는 6억,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 미성년자 직계존비속은 2천만원 기타 친족은 천만원입니다. 부모님께 사드렸으니 5천만원은 빼고 집가격에 따라 50%까지 과세됩니다. 상속세도 공제가 크죠.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10억+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5억+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저도 처음 배웁니다.


상속세는 실제 5%정도만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폐지문제도 다룹니다. 그래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속보다는 증여가 더 큰 문제일수도 있죠. 좀 자세히 보면 자녀에게 증여할때도 태어났을때 2000만원, 11살에 또 2000만원씩해서 비과세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주면 안전할 겁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는 신고를 하는 날이 깃점으로 되기에 대도록이면 신고를 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이 책이 매우 유익하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현금 상속이 좋은 경우와 부동산의 증여의 경우와 상속의 경우도 분석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상속세를 내는 5%에 안들어감으로 전 패스~ 상속과 증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가질만한 내용을 흥미롭게 다룹니다. 마지막 Q&A부분은 속이 시원하네요. 상속세를 줄이는 법, 상속을 할까 증여를 할까, 장학재단의 좋은점(물론 제 수준에서는 재벌수준일경우), 주식증여문제, 보험금 상속 등 일반적으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깔끔하게 알려줍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사실 도움이 되게끔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죠. 원래 법과 세무는 다그런거야 라고 할수있지만 저자는 세무사와 박단단과 아내 동해선이라는 가상의 인물(그외 판매왕, 강필수,배순자등)을 출연시켜 소설처럼 상황을 설명해주어서 편하게 이해할 수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용사례, 박스 TIP, 장의 마지막에 절세코칭항목을 만들어서 명확한 정리를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가장 큰 부분은 '대비(준비)'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불복제도가 항상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겠다는 겁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자식에게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걱정을 많이들 하는데 자신들이 어느정도 쓰고 돌아가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듯합니다. 여유롭게 쓰고 저세상에 가자고요. 상속할 재산이 많은 분들은요ㅠㅠ

본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아서 제마음대로 서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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