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고민되는 상속·증여 절세 플랜
이현진 지음, 소재윤.윤상국 감수 / 매일경제신문사 /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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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는 나이가 든 분들이면 누구나 관심이 있는 분야죠. 물론 물려받을 재산이나 물려줄 재산이 있는 것이 1번 조건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크게 보면 세금입니다. 저자는 세금은 '알면 덜내고 모르면 더낸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자신신고를 바탕으로 세무서에서 사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신고할때 중요한 것은 비과세, 공제, 과세혜택등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세금이라도 내는 금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써야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ㅎㅎ 상속과 증여 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매우 애민한 문제죠. 저자는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세무신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고민되는 상속 증여 절세플랜>에서38가지 Q&A형식으로 담았습니다.


저자는 이현진 삼성세무법인 이현진지점 대표세무사십니다. 충남대에서 회계학박사를 받으셨고요. 대전지역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세무시십니다. 저자는 <상세속 핵심 이론과 실무>도 내셨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같이 언급이 되죠. 둘다 공짜로 주는 것이고 상속은 죽어서 주는 것으로 공제가 많고, 증여는 생존해계신분이 주는 거라 공제가 많지 않다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속의 절차를 보면 사망선고는 상속계시일로 부터 1개월이내에 해야 하고 지나가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빚이 많으면 한정승인을 하면 되죠. 이 기간이 3개월입니다. 요즘은 상속재산을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할때 실수하는 부분이 양도소득세부분이라고 합니다. 경매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걸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포기를 안하면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억울하게 내냐 합니다. 유류분과 기여분제도도 있는데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있지만 가족관계는 절단이 나겠죠. ㅠㅠ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사전증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부동산가격이 올라갈때 이야기죠. 내려간다면 물론 손해입니다. ^^ 조건으로 상속재산이 최소10억이상, 부동산이 2채이상이고 계속 상승할때, 원하는 자녀에게 꼭 주고 싶을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상속과 증여도 법제로 엮여있으서 공부하면 할수록 절세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금액이 5억이 넘지 않은 경우도 상속세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할 수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5억이 넘으면 가산세 20%가 나온다고 합니다.


상속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상속재산에 세율을 바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빚도 차감하고 10년내에 증여한것도 합산해서 상속공제제도로 다시 차감 등을 하고 최종금액에 세율을 적용햇 상속세를 계산하기에 생각보다 금액이 적어서 놀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절세방법으로 영리법인이 받는 방법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곳곳에 세무사와 상담하라고 저자는 권합니다. ㅎㅎ 선산이 대표적인 비과세이고 이를 금양임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상속세대상이라고 합니다 . 저자가 강조한 개념으로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재산을 숨겨서 상속세를 탈루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2년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재하는 것도 재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는 걸리는 힘들어지니 뻘짓(?)하지 말라는 조언으로 보입니다. 상속세에서 빼는 대표적인 항목은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액 등입니다. 이는 기억해둘만하네요.


증여는 상속에 비하면 매우 비중이 적습니다. 뜻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 증여세는 그것에 대한 세금이죠. 증여세는 10년이내의 증여받은 것의 합산이라고 합니다. 공제는 배우자는 6억, 직계존속은 5000만원, 직계비속도 5천만원 즉 부모를 존속, 자식을 비속이라고 합니다. 증여세는 1억미만은 10%, 5억미만은 20%식으로 올라가고 50&가 최고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5천공제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자식에게 창업자금을 준것은 과제특례가 있네요. 5억까지는 과세면제입니다. 창업자금은 마음껏 증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낼 정도가 되려면 상당한 재산이 있어야 하겠죠. 세무사에게 모든것을 의뢰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만 일정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일겁니다.

본 도서는 출판사로 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관적인 리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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