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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 알고 싶은 77가지 이야기
권기환 지음 / 미래와사람 / 2020년 5월
평점 :
우리는 매년 국정감사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정부기관과 정부가 투자한 기관을 "비판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감사역할은 '감사원'에서 하게 됩니다. <공공감사, 알고싶은 77가지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언론에서 접하는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용어설명부터 감사의 전체 프로세스를 77가지로 정리해서 감사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알려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감사원에 입사하는 분들은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없이 업무에 임하고 각 중앙관서나 지자체, 산하광공기관들 등 피감기관들은 감사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절차를 몰라서 업무에 혼란을 느끼는 일도 생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서적은 소수에 그쳐서 직접 감사를 진행하는 저자가 자신의 업무를 중심으로 정리함으로써 피감기관이나 자체 감사를 진행하는 감사관들이 업무에 있어서 좋은 본보기를 삼을 수있다는 점은 큰 잇점일겁니다. 그리고 감사와 관련이 없는 자라도 일상적으로 흔하게 등장하는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77가지로만 정리되므로 흥미를 느낄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감사원 4급 권기환감사관입니다. 2005년 49회 행정고시출신으로 현재 공공기관감사국소속입니다. 아마도 저자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피감기관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감사절차를 낯설어서 두려움이나 불편함을 가지고 있기에 일선 실무자로 그점에 대한 극복을 위해 이 책의 출간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역사는 인류문명의 경제활동과 함께 이뤄졌다고 합니다. BC3000년전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 점토물에 회계체제가 발견되고 영수증에 대한 검토자료도 나와서 공식적인 감사기능을 추정합니다. 한국도 고려시대에 출발된 자료가 있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4개의 감사관련 조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감사는 항상 독립적인 검증활동이라합니다. 공공감사는 일반기업의 회계감사와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공공감사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강제성을 지닌 준사업적 지위를 지니는 점이 큰 차이라고합니다. 한국의 감사원은 한국만의 독특한 점은 행정부소속이라고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별개로 두거나, 입법부소속으로 두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감사원의 임무는 '결산확인','회계감사', '직무감찰'이라는 고유관할이 주어지죠. 이는 헌법과 감사원법에 직무범위로 부여된 것이라합니다. 과거에는 직무감찰과 회계감찰을 분리하였으나 현재는 두부분이 중첩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심히 봐야할 부분은 감사의 역할이 변한다는 점입니다. 감사도 사후감사에서 사전과 사후감사로 확대되고 있고, 문제적발에서 문제해결로,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그러면 회계감사가 주로 떠오르겠지만 감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종합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등 결정자가 누구냐에 따라 감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이 안에서 성과감사와 특정감사는 비슷하지만 다르다는걸 강조합니다. 성과감사는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는데, 특정감사는 원인을 밝히는 것에 많이 타겟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방법도 시민참여 감사가 늘고 있어서 좀더 투명성이 높아져간다고 봐야겠죠.
감사를 알려면 감사의 절차는 알아야겠죠. 6단계라고합니다. 연간계획이 수립이 되고, 감사준비, 감사계획, 감사실시, 감사처리, 감사결과관리 등으로 이뤄집니다. 감사를 하는 자는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너무도 잘아는 6하원칙은 감사에서도 중요한방식이라고 하네요
감사를 알려면 감사의 절차는 알아야겠죠. 6단계라고합니다. 연간계획이 수립이 되고, 감사준비, 감사계획, 감사실시, 감사처리, 감사결과관리 등으로 이뤄집니다. 감사를 하는 자는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감사증거는 항시 현장에서 확보하라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법적 지원이 필요한데 당연히 공공감사법 20조에 자료체출요구에 대한 조문이 포함되어 있어서 출석과 답변요구도 강제성을 띨수있습니다. 이런점이 자체감사와 크게 다른점입니다. 법적 책임이라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출국정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러한 조치는 감사의 성패는 증거의 확보가 성과와 직결되기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감사보고서쓰는 방법, 질문서, 답변서, 확인서, 동의서 등의 양식도 올려줍니다. 감사결과는 60일내에 알려야하며, 그 결과는 공개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장은 감사대응전략도 11가지 적시합니다. 피감대상자분들이 할수있는 행위를 모아두었습니다. 적극행정면책신청, 재심의, 사전컨설팅 등 다양한 대응수단도 알려줍니다. 피감기관분들은 꿀팁일수있습니다.
책에는 쉬어가는 코너로 박문수는 암행어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박문수는 별건어사로 영조때 영남으로 파견을 나가서 감독과 순찰업무를 빛나게 수행은 했지만 암행어사를 한적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암행어사의 대명사로 이름이 사용되었을뿐이라고 하네요. 장이 끝날때마다 OX퀴즈로 중요대목을 정리한 것도 책이 끝나고 쭉 읽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감사원의 업무는 방대합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화하는 속독 빠를수록 부담은 늘어나게 될겁니다. 감사하는 측이나 피감측이나 국가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로 한다면 큰 갈등은 없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