깻잎 투쟁기 -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한 1500일
우춘희 지음 / 교양인 / 2022년 5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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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과학
키워드 #이주노동자 #캄보디아 #인권

☑ 독서 계기
#책읽아웃 #황정은의야심한책 듣고 관심 책 목록에 적어뒀다가 도서관 신간 코너에서 발견하고 얼른 집어옴!

☑ 표2 저자 소개 및 카피
그 많은 깻잎은 누가 다 키웠을까?
삶이 투쟁이 되는 깻잎밥 이주노동자 이야기

☑ 표4 카피 및 추천사(최은영 소설가)
우리 밥상 위의 인권을 위한 치열하고도 다정한 투쟁기!

✅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논의하기 전에 코로나와 ‘함께‘ 오는 것들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는 공존, 곧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함께 살아가는 대상에는 미등록 이주민도 예외가 아니다. (238쪽에서 발췌)

머리말
10. ˝우리는 노예가 되기 위해서 한국에 온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로서 자유롭게 일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2장
51. 오랜 기간 임금 체불을 당했다고 하면 일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될 때까지 버텼냐고 되물으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질문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는 부적절한 반응이다. 문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재구성해야 한다. 어떻게 고용주는 이주노동자에게 3년 넘게 월급을 주지 않고 붙잡아놓을 수 있었을까? 왜 그동안 이주노동자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을까?
76. 어떤 사업주는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니 월급 적게 벌어 가야 한다며, 이주노동자들 때문에 한국 돈이 유출된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94. ˝그래요? 우리가 못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최저임금의 절반만 준다고요? 그럼 못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세금도 절반만 낼게요. 못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음식 값도, 버스 값도 절반만 낼게요. 그러면 될까요?˝

3장
128. 이주노동자가 온다는 것은 단순히 ‘인력‘이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오는 일이다. 이주노동자의 손과 함께 삶과 꿈도 온다.

4장
133. 깻잎 농사는 1년 내내 일거리가 있는 노동집약도가 높은 일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노동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5장
164-165. 일부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악랄한 방법을 썼다. 여권 압수가 대표적인데 (...) 여권뿐만 아니라 월급 통장을 빼앗기도 했다. (...) 또 다른 사악한 방법으로는 몇 달 치 월급을 일부러 주지 않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밀린 월급이 아까워 사업장에 남는다는 것을 노린 것이었다. 더구나 미등록 노동자는 불안정한 체류 자격 때문에 임금 체불을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는 사업주도 있었다.

6장
188-189. 찌아 씨는 고용주의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도망친 것이었다. 만약 성희롱이 인정되면 사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장을 옮길 수 있지만 찌아 씨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다고 했다. 신고하면 고용주가 찾아와 해코지할까 봐, 여기저기 캄보디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날까 봐, 성희롱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쫓겨나게 될까 봐 차라리 도망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사업장 이탈로 신고당해 ‘불법 체류‘ 상태가 될지언정, ‘도망‘치는 것이 적어도 고용주의 지속적인 성폭력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다.

7장
218. ˝사장님이 ‘새끼야, 새끼야‘라고 해요.˝
222. 법무부와 통계청에서는 ‘불법 체류‘를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출국하지 머무는 상태로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유엔, 국제노동기구, 국제이주기구, 유럽연합 등 국제 사회에서는 초과 체류한 이주민을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을 ‘불법‘적인 존재로 낙인찍어 혐오를 조장하기에 ‘미등록‘ ‘비정규‘ 같은 중립적인 용어로 써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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